중국법센터장 / 2026년 5월 25일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중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 예방적 자문과 사후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서식을 입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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