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5일 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학술지 『한중법학』의 편집 및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명칭 및 발간)① 학술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한중법학
2. 영어: Korea-China Law Journal, KCL
3. 중국어: 韩中法学
② 『한중법학』(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학술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념논문집』으로 간행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① 본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2. 본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본 학술지 투고 및 원고작성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5.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6. 그 밖에 본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또는 2인과 편집위원 4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2인인 경우 각 편집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본 센터의 센터장은 편집위원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수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편집위원장이 2인인 경우: 다른 편집위원장이 단독으로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편집위원장이 1인인 경우 또는 편집위원장 2인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편집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유급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①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대면회의, 서면, 전자우편, 온라인 회의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회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이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위촉)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재심사의 경우에는 1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 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구분)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1. 수정 없이 게재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제8조(심사 절차 및 게재 결정)① 심사위원은 별지의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제척 및 회피)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투고논문의 저자인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논문의 심사 및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척되거나 회피한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사 기한)논문 심사는 학술지 간행 예정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증명서의 발급)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저자의 요청에 따라 게재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아직 본 학술지에 간행되지 아니한 경우 저자의 요청에 따라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기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행 및 배포)① 본 학술지는 전자파일 형태로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본 학술지 간행 후 게재논문의 저자에게 해당 호 또는 해당 게재논문의 전자파일을 제공한다.
③ 본 학술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인쇄본으로 간행하거나, 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