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센터장 / 2026년 5월 25일
번역서비스 안내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는 한국과 중국의 법학 교수·박사·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번역팀을 운영합니다. 다년간의 중국법 연구, 학술교류, 법률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법 관련 문서의 정확한 번역을 제공합니다.
번역요원
중한번역요원
- 박요셉(朴约瑟) 변호사
- 이아남(李亚楠) 인하대학교 박사
- 정영진(丁莹镇) 인하대학교 교수
한중번역요원
- 배은비(裴殷妃) 중국정법대학교 박사
- 이아남(李亚楠) 인하대학교 박사
- 정유진(郑有珍) 북경사범대학교 박사
※ 중국법센터의 번역요원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trans@chinalaw.kr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요율
기본 번역요율 : 중국어 기준, 1자(공백제외)당 200원
(한국어->중국어, 중국어 -> 한국어 동일)
- 중국법센터의 번역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법학문서의 번역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영상물 번역 또는 현장 출장 통역 등 여타의 번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긴급을 요하는 번역의 경우 30~50% 상당의 번역료가 가산됩니다.
- 최소 금액은 100,000원이며, 최소 금액 미만의 문서에 대하여서도 최소 금액을 적용합니다.
- 번역 후 추가적 검수가 들어가는 경우, 20~30% 상당의 검수료가 가산됩니다.
번역서비스 상담
중국법센터의 번역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탭을 기재하여 주시거나, trans@chinalaw.kr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