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논문발표대회에서 수상한 논문에 대하여 『한중법학』창간호 투고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사이 변화된 내용을 반영해 논문을 수정하고, 『한중법학』 원고작성규정에 맞게 원고를 작성한 후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메일(edit@chinalaw.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예를 들면, 총장상 수상 논문의 경우에는, “본 논문은 2025년 12월 18일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논문발표대회에서 총장상을 받은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2026년 5월 31일
편집위원장 김자영 / 박요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