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5일 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중법학』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중법학』에 투고하는 논문의 투고 자격, 투고논문의 범위, 투고 방법, 원고작성 기준 및 논문사용권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 원고의 종류)『한중법학』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논문
2. 판례평석
3. 기타 편집위원회가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원고
제3조(게재료 등)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연구윤리의 준수)투고자는 『한중법학』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투고 자격)① 투고일 현재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한중법학』에 투고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투고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특정 자격 또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투고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투고논문의 범위)① 투고논문은 중국법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고를 허용할 수 있다.
1. 중국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교법 연구
2. 중국법 또는 한중 법제와 관련된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논문
3. 기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고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논문
제7조(투고 기한 및 방법)① 논문은 학술지 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전용 전자우편 주소(edit@chinalaw.kr)로 투고하여야 한다.
② 기한 내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8조(투고 파일 형식)투고논문은 국문 또는 중국어로 작성하며, 한글(.hwpx) 또는 워드(.docx) 파일 형식으로 제출한다.
제9조(원고작성 기준 미준수 시 처리)투고논문이 이 규정 또는 별지의 원고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논문을 반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논문의 구성)논문은 다음 각 호의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1. 제목
2. 저자의 성명과 소속
3. 목차
4. 본문과 각주
5. 참고문헌
6. 초록과 키워드
제11조(제목)논문의 제목은 논문의 작성 언어로 작성하되, 괄호 안에 영문 제목을 병기한다.
제12조(저자의 성명과 소속)① 저자의 성명은 논문의 작성 언어로 기재하되, 괄호 안에 영문명을 병기한다. 한국어 성명의 경우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저자의 소속과 직책은 성명 다음에 괄호 안에 표기한다.
④ 최종학위는 저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박사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13조(목차)목차는 본문의 제목 단계 중 최소한 제2단계 항목까지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14조(초록과 키워드)① 초록은 두 가지 언어로 작성한다. 하나는 논문 작성언어로 하고, 다른 하나는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한다.
② 초록은 논문의 요지를 2쪽 이내의 분량으로 요약하여 작성한다.
③ 각 초록의 하단에는 4개 이상 7개 이하의 주제어를 해당 초록의 작성언어로 기재한다.
제15조(본문의 서식)본문의 편집용지, 글꼴, 글자 크기, 문단 모양, 제목 단계 등 세부적인 서식 사항은 별지의 원고작성 기준에 따른다.
제16조(각주의 서식)각주의 표기방식, 글꼴, 글자 크기 등 세부적인 서식 사항은 별지의 원고작성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인용 및 참고문헌)① 인용 및 주석의 세부 방식은 별지의 원고작성 기준에 따른다.
② 저자는 타인의 저작물, 판례, 법령,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을 인용하거나 참고한 경우 그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참고문헌의 작성 방식은 별지의 원고작성 기준에 따른다.
제18조(논문사용권)①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다.
② 저자는 논문이 『한중법학』에 게재되는 경우 본 센터가 해당 논문을 학술지 발간, 배포, 보존, 데이터베이스 수록, 온라인 공개, 복제 및 전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사용권은 편집위원회가 관리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