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센터장 정영진 교수(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주임교수)는 지난 6월 10일 중국 상하이시 화동정법대학교 송장캠퍼스에서 개최된 제4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포럼은 화동정법대학교 인터넷법치연구원(中国华东政法大学 互联网法治研究院), 화동정법대학교 지능법학과(中国华东政法大学 智能法学科) 및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초개(肖凯) 교수(화동정법대학교 총장), 고부평(高富平) 교수(화동정법대학교 인터넷법치연구원 원장) 및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연구소 소장)가 참석하여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및 데이터 법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규제, 개인정보 보호,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데이터 학습과 공정이용,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규제와 알고리즘 컴플라이언스, 인터넷 이용자계정 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글로벌 AI 거버넌스 등 최근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폭넓게 다루어졌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학자, 연구자 및 실무전문가들은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영진 중국법센터 센터장의 발표내용
정영진 교수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인공지능 개발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개발 단계의 개인정보 처리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신규 수집’과 ‘적법하게 보유한 개인정보의 사후적 이용’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하며, 크롤링 단계의 실시간 필터링·저장 전 익명화 등 ‘사전적 기술조치’의 처리구조 내재화와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정영진 교수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요건(제15조 제1항 제6호)이 유럽의 GDPR보다 세분화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루다’ 사건과 출입국관리 인공지능 시스템 사건 등 국내 주요 사례를 통해 그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추후 인공지능 개발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