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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융부법률사무소와 MOU 체결

중국법센터장 정영진 교수(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주임교수)는 이번 7월 7일 상해시 푸동신구 금융중심가에 위치한 「상해융부법률사무소(上海融孚律师事务所)」 본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체결식에는 묘관중(缪贯中) 대표변호사, 이영미(李莹薇) 주임변호사, 김붕(金鹏) 변호사(중국법센터 객원연구원)를 비롯하여 상해융부법률사무소의 여러 핵심 변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중국법센터에서는 센터장 정영진 교수, 사무국장 박요셉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센터장 정영진 교수는 MOU 체결 이후 인하대학교와 중국법센터를 소개하고, 「주주간 계약 및 투자자보호약정의 회사법적 효력」을 주제로 하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무국장 박요셉 변호사 역시 이어서 「한국 도산법의 주요 제도」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와 상해융부법률사무소는 추후 세미나 개최, 공동 연구 및 논문작성 및 『한중법학』 투고 등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