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붕초(马鹏超)(인하대학교 법학과 박사생) 번역
법령정보
출전: 북대법보(北大法宝) 및 중국 국가법률법규DB 현행본(2026. 8. 1. 확인).
- 2022. 5. 19.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22년 제10차 판공실 사무회의 심의·통과
- 2022. 7. 7.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령 제11호로 공포
- 2022. 9. 1. 시행, 공포 후 개정 없음
- 2026. 7. 12. 현재 유효
한중대조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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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원문 | 한국어 번역 |
|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1] |
| 第一条 为了规范数据出境活动,保护个人信息权益,维护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促进数据跨境安全、自由流动,根据《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 | 제1조 데이터 국외이전 활동을 규율하고,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
| 第二条 数据处理者向境外提供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营中收集和产生的重要数据和个人信息的安全评估,适用本办法。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 제2조 데이터처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의 운영 중에 수집·생성한 중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의 안전평가에 대하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 第三条 数据出境安全评估坚持事前评估和持续监督相结合、风险自评估与安全评估相结合,防范数据出境安全风险,保障数据依法有序自由流动。 | 제3조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는 사전평가와 지속적 감독을 결합하고 위험 자체평가와 안전평가를 결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데이터 국외이전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고 데이터가 법에 따라 질서 있고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한다. |
| 第四条 数据处理者向境外提供数据,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通过所在地省级网信部门向国家网信部门申报数据出境安全评估: (一)数据处理者向境外提供重要数据; (二)关键信息基础设施运营者和处理100万人以上个人信息的数据处理者向境外提供个人信息; (三)自上年1月1日起累计向境外提供10万人个人信息或者1万人敏感个人信息的数据处理者向境外提供个人信息; (四)国家网信部门规定的其他需要申报数据出境安全评估的情形。 | 제4조[2] 데이터처리자가 데이터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재지 성급 인터넷정보 부문[3]을 통하여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에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를 신고[4]하여야 한다. 1. 데이터처리자가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 2. 핵심정보기반시설 운영자 및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 3. 전년도 1월 1일부터 누적하여 10만 명의 개인정보 또는 1만 명의 민감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데이터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 4.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이 정하는 그 밖에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 第五条 数据处理者在申报数据出境安全评估前,应当开展数据出境风险自评估,重点评估以下事项: (一)数据出境和境外接收方处理数据的目的、范围、方式等的合法性、正当性、必要性; (二)出境数据的规模、范围、种类、敏感程度,数据出境可能对国家安全、公共利益、个人或者组织合法权益带来的风险; (三)境外接收方承诺承担的责任义务,以及履行责任义务的管理和技术措施、能力等能否保障出境数据的安全; (四)数据出境中和出境后遭到篡改、破坏、泄露、丢失、转移或者被非法获取、非法利用等的风险,个人信息权益维护的渠道是否通畅等; (五)与境外接收方拟订立的数据出境相关合同或者其他具有法律效力的文件等(以下统称法律文件)是否充分约定了数据安全保护责任义务; (六)其他可能影响数据出境安全的事项。 | 제5조 데이터처리자는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를 신고하기 전에 데이터 국외이전 위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데이터 국외이전 및 국외 수령자의 데이터 처리 목적·범위·방식 등의 적법성, 정당성 및 필요성 2. 국외이전 데이터의 규모·범위·종류·민감도와 데이터 국외이전이 국가안전, 공공이익, 개인 또는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 3. 국외 수령자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책임과 의무 및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와 역량 등이 국외이전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4. 데이터 국외이전 중 및 국외이전 후에 데이터가 변조, 훼손, 유출, 분실 또는 무단으로 이동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이용될 위험, 개인정보 권익의 구제 경로가 원활한지 여부 등 5. 국외 수령자와 체결하려는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계약 또는 그 밖에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등(이하 ‘법률문서’라 총칭한다)[5]에 데이터 안전보호에 관한 책임과 의무가 충분히 약정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데이터 국외이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 第六条 申报数据出境安全评估,应当提交以下材料: (一)申报书; (二)数据出境风险自评估报告; (三)数据处理者与境外接收方拟订立的法律文件; (四)安全评估工作需要的其他材料。 | 제6조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서 2. 데이터 국외이전 위험 자체평가 보고서 3. 데이터처리자와 국외 수령자가 체결하려는 법률문서 4. 안전평가 업무에 필요한 그 밖의 자료 |
| 第七条 省级网信部门应当自收到申报材料之日起5个工作日内完成完备性查验。申报材料齐全的,将申报材料报送国家网信部门;申报材料不齐全的,应当退回数据处理者并一次性告知需要补充的材料。 国家网信部门应当自收到申报材料之日起7个工作日内,确定是否受理并书面通知数据处理者。 | 제7조 성급 인터넷정보 부문은 신고자료를 받은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완비성 검사[6]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고자료가 완비된 경우에는 그 자료를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에 송부하고, 신고자료가 완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처리자에게 반환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알려야 한다.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은 신고자료를 받은 날부터 7근무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데이터처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第八条 数据出境安全评估重点评估数据出境活动可能对国家安全、公共利益、个人或者组织合法权益带来的风险,主要包括以下事项: (一)数据出境的目的、范围、方式等的合法性、正当性、必要性; (二)境外接收方所在国家或者地区的数据安全保护政策法规和网络安全环境对出境数据安全的影响;境外接收方的数据保护水平是否达到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强制性国家标准的要求; (三)出境数据的规模、范围、种类、敏感程度,出境中和出境后遭到篡改、破坏、泄露、丢失、转移或者被非法获取、非法利用等的风险; (四)数据安全和个人信息权益是否能够得到充分有效保障; (五)数据处理者与境外接收方拟订立的法律文件中是否充分约定了数据安全保护责任义务; (六)遵守中国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情况; (七)国家网信部门认为需要评估的其他事项。 | 제8조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는 데이터 국외이전 활동이 국가안전, 공공이익, 개인 또는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데이터 국외이전의 목적·범위·방식 등의 적법성, 정당성 및 필요성 2. 국외 수령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데이터 안전보호 정책·법규와 네트워크안전 환경이 국외이전 데이터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국외 수령자의 데이터 보호수준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행정법규의 규정과 강제성 국가표준의 요구에 도달하는지 여부 3. 국외이전 데이터의 규모·범위·종류·민감도, 국외이전 중 및 국외이전 후에 데이터가 변조, 훼손, 유출, 분실 또는 무단으로 이동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이용될 위험 4. 데이터 안전과 개인정보 권익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 5. 데이터처리자와 국외 수령자가 체결하려는 법률문서에 데이터 안전보호에 관한 책임과 의무가 충분히 약정되어 있는지 여부 6.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규장[7]의 준수 상황 7.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항 |
| 第九条 数据处理者应当在与境外接收方订立的法律文件中明确约定数据安全保护责任义务,至少包括以下内容: (一)数据出境的目的、方式和数据范围,境外接收方处理数据的用途、方式等; (二)数据在境外保存地点、期限,以及达到保存期限、完成约定目的或者法律文件终止后出境数据的处理措施; (三)对于境外接收方将出境数据再转移给其他组织、个人的约束性要求; (四)境外接收方在实际控制权或者经营范围发生实质性变化,或者所在国家、地区数据安全保护政策法规和网络安全环境发生变化以及发生其他不可抗力情形导致难以保障数据安全时,应当采取的安全措施; (五)违反法律文件约定的数据安全保护义务的补救措施、违约责任和争议解决方式; (六)出境数据遭到篡改、破坏、泄露、丢失、转移或者被非法获取、非法利用等风险时,妥善开展应急处置的要求和保障个人维护其个人信息权益的途径和方式。 | 제9조 데이터처리자는 국외 수령자와 체결하는 법률문서에 데이터 안전보호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약정하여야 하며,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국외이전의 목적·방식과 데이터의 범위, 국외 수령자의 데이터 처리 용도·방식 등 2. 데이터의 국외 보관 장소와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률문서가 종료된 후 국외이전 데이터에 대한 처리조치 3. 국외 수령자가 국외이전 데이터를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재이전하는 것에 대한 구속력 있는 요구사항 4. 국외 수령자의 실질적 지배권 또는 경영범위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하거나, 소재 국가·지역의 데이터 안전보호 정책·법규와 네트워크안전 환경이 변화하거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 5. 법률문서에서 약정한 데이터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구제조치, 위약책임 및 분쟁해결 방식 6. 국외이전 데이터가 변조, 훼손, 유출, 분실 또는 무단으로 이동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이용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 긴급대응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로 및 방식 |
| 第十条 国家网信部门受理申报后,根据申报情况组织国务院有关部门、省级网信部门、专门机构等进行安全评估。 | 제10조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은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 상황에 따라 국무원의 관계 부문, 성급 인터넷정보 부문, 전문기관 등을 조직하여 안전평가를 실시한다. |
| 第十一条 安全评估过程中,发现数据处理者提交的申报材料不符合要求的,国家网信部门可以要求其补充或者更正。数据处理者无正当理由不补充或者更正的,国家网信部门可以终止安全评估。 数据处理者对所提交材料的真实性负责,故意提交虚假材料的,按照评估不通过处理,并依法追究相应法律责任。 | 제11조 안전평가 과정에서 데이터처리자가 제출한 신고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은 그 보완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데이터처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하거나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은 안전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데이터처리자는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 불통과로 처리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
| 第十二条 国家网信部门应当自向数据处理者发出书面受理通知书之日起45个工作日内完成数据出境安全评估;情况复杂或者需要补充、更正材料的,可以适当延长并告知数据处理者预计延长的时间。 评估结果应当书面通知数据处理者。 | 제12조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은 데이터처리자에게 서면 수리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45근무일 이내에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자료의 보완·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예상 연장기간을 데이터처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평가 결과는 데이터처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第十三条 数据处理者对评估结果有异议的,可以在收到评估结果15个工作日内向国家网信部门申请复评,复评结果为最终结论。 | 제13조 데이터처리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근무일 이내에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한다. |
| 第十四条 通过数据出境安全评估的结果有效期为2年,自评估结果出具之日起计算。在有效期内出现以下情形之一的,数据处理者应当重新申报评估: (一)向境外提供数据的目的、方式、范围、种类和境外接收方处理数据的用途、方式发生变化影响出境数据安全的,或者延长个人信息和重要数据境外保存期限的; (二)境外接收方所在国家或者地区数据安全保护政策法规和网络安全环境发生变化以及发生其他不可抗力情形、数据处理者或者境外接收方实际控制权发生变化、数据处理者与境外接收方法律文件变更等影响出境数据安全的; (三)出现影响出境数据安全的其他情形。 有效期届满,需要继续开展数据出境活动的,数据处理者应当在有效期届满60个工作日前重新申报评估。 | 제14조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를 통과한 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8]이며, 평가 결과가 발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처리자는 평가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국외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방식·범위·종류 또는 국외 수령자의 데이터 처리 용도·방식이 변경되어 국외이전 데이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국외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국외 수령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데이터 안전보호 정책·법규와 네트워크안전 환경이 변화하거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처리자 또는 국외 수령자의 실질적 지배권이 변경된 경우, 데이터처리자와 국외 수령자 간의 법률문서가 변경된 경우 등 국외이전 데이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국외이전 데이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데이터 국외이전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데이터처리자는 유효기간 만료 60근무일 전에 평가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 第十五条 参与安全评估工作的相关机构和人员对在履行职责中知悉的国家秘密、个人隐私、个人信息、商业秘密、保密商务信息等数据应当依法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非法向他人提供、非法使用。 | 제15조 안전평가 업무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인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국가비밀,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 영업비밀, 비밀 상업정보[9] 등의 데이터에 대하여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第十六条 任何组织和个人发现数据处理者违反本办法向境外提供数据的,可以向省级以上网信部门举报。 | 제16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데이터처리자가 이 방법을 위반하여 데이터를 국외에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성급 이상 인터넷정보 부문에 제보할 수 있다. |
| 第十七条 国家网信部门发现已经通过评估的数据出境活动在实际处理过程中不再符合数据出境安全管理要求的,应当书面通知数据处理者终止数据出境活动。数据处理者需要继续开展数据出境活动的,应当按照要求整改,整改完成后重新申报评估。 | 제17조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은 이미 평가를 통과한 데이터 국외이전 활동이 실제 처리과정에서 더 이상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데이터처리자에게 데이터 국외이전 활동을 종료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데이터처리자가 데이터 국외이전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시정하고, 시정을 완료한 후 평가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 第十八条 违反本办法规定的,依据《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等法律法规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제18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 第十九条 本办法所称重要数据,是指一旦遭到篡改、破坏、泄露或者非法获取、非法利用等,可能危害国家安全、经济运行、社会稳定、公共健康和安全等的数据。 | 제19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중요 데이터란 일단 변조, 훼손,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이용되는 등의 경우 국가안전, 경제운영, 사회안정, 공중보건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10] |
| 第二十条 本办法自2022年9月1日起施行。本办法施行前已经开展的数据出境活动,不符合本办法规定的,应当自本办法施行之日起6个月内完成整改。 | 제20조 이 방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의 시행 전에 이미 수행하고 있던 데이터 국외이전 활동이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
[1]‘出境’은 ‘출경’으로 직역하지 않고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이하가 사용하는 ‘국외 이전’의 용례에 맞추어 ‘국외이전’으로 옮겼다. 다만 개별 조문에서 ‘向境外提供’이 사용된 경우에는 원문의 행위태양을 살려 ‘국외에 제공’으로 번역하였다. ‘办法’는 중국 「입법법」상 부문규장(部门规章)의 명칭 형식으로서 한국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어느 것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법원(法源) 형식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법’으로 직역하였다.
[2]이 조의 신고기준은 제정 당시의 것이다. 현행 적용기준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 및 규범화 규정」 제7조로서, ① 핵심정보기반시설 운영자가 개인정보 또는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 ② 핵심정보기반시설 운영자 외의 데이터처리자가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누적하여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민감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또는 1만 명 이상의 민감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평가를 신고한다. 산정 기산점이 ‘전년도(上年)’에서 ‘당해 연도(当年)’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3]‘网信部门’은 특정 기관의 고유명칭이 아니라 인터넷정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고유명칭인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로, 총칭인 ‘国家网信部门’과 ‘省级网信部门’은 각각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과 ‘성급 인터넷정보 부문’으로 구분하여 번역하였다. ‘성급’은 성·자치구·직할시를 포괄하는 중국의 제1급 행정구역 단위를 가리킨다.
[4]‘申报’는 관할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절차이므로 직역하여 ‘신고’로 옮겼다. 다만 이 절차는 성급 인터넷정보 부문의 완비성 검사(제7조 제1항),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의 수리 여부 결정(제7조 제2항), 안전평가의 실시(제10조) 및 통과·불통과 결정(제11조·제12조)을 수반하므로, 한국 행정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성질이 다르고 실질적으로는 사전 심사·승인에 가깝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5]원문은 계약과 그 밖에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묶어 ‘法律文件’이라는 정의된 용어로 사용한다. 한국법에서 ‘법률문서’는 법률 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원문이 스스로 정의한 용어이므로 정의규정과 함께 ‘법률문서’로 직역하였다.
[6]‘完备性查验’은 신고자료의 실체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출서류가 빠짐없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완비성 검사’로 번역하였다. ‘受理’는 단순한 문서의 수령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사건을 정식 심사대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므로 한국 행정법의 용례에 따라 ‘수리’로 번역하였다.
[7]‘部门规章’은 중국 「입법법」상 국무원 각 부문 등이 제정하는 독자적인 법원(法源) 형식이다. 한국의 부령과 완전히 대응하지 않으므로 중국법 연구에서 통용되는 ‘부문규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8]이 조의 유효기간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 및 규범화 규정」 제9조에 의하여 3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같은 조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데이터 국외이전 활동을 계속하려는 경우로서 안전평가를 다시 신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데이터처리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60근무일 이내에 소재지 성급 인터넷정보 부문을 통하여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의 승인을 받으면 3년이 연장된다. 따라서 이 조 제1항의 ‘2년’과 제2항의 재신고 의무는 현행 적용기준이 아니다.
[9]원문은 ‘商业秘密’와 ‘保密商务信息’를 병렬적으로 열거한다. 전자는 법률상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이고, 후자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밀로 관리되는 상업·업무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이 사라지지 않도록 각각 ‘영업비밀’과 ‘비밀 상업정보’로 옮겼다.
[10]중요 데이터의 개념은 이 조에서 일반적으로만 정의되어 있다. 2025. 1. 1. 시행된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관리조례」(网络数据安全管理条例) 제62조가 이를 특정 분야·집단·지역에 관련되거나 일정한 정밀도와 규모에 이르는 데이터로서 침해 시 국가안전 등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으므로, 현행 해석에서는 동 조례 및 GB/T 43697-2024 「데이터 안전기술 데이터 분류·등급화 규칙」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