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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 2023. 2. 3.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23년 제2차 판공실 사무회의 심의·통과
  • 2023. 2. 22.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령 제13호로 공포
  • 2023. 6. 1. 시행, 공포 후 개정 없음
  • 2026. 7. 15. 현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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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원문한국어 번역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1]
第一条 为了保护个人信息权益,规范个人信息出境活动,根据《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제1조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个人信息处理者通过与境外接收方订立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以下简称标准合同)的方式向中华人民共和国境外提供个人信息,适用本办法。제2조 개인정보처리자[2]가 국외 수령자[3]와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이하 ‘표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第三条 通过订立标准合同的方式开展个人信息出境活动,应当坚持自主缔约与备案管理相结合、保护权益与防范风险相结合,保障个人信息跨境安全、自由流动。제3조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주적 계약체결과 신고 관리[4]를 결합하고 권익 보호와 위험 예방을 결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第四条 个人信息处理者通过订立标准合同的方式向境外提供个人信息的,应当同时符合下列情形: (一)非关键信息基础设施运营者; (二)处理个人信息不满100万人的; (三)自上年1月1日起累计向境外提供个人信息不满10万人的; (四)自上年1月1日起累计向境外提供敏感个人信息不满1万人的。 法律、行政法规或者国家网信部门另有规定的,从其规定。 个人信息处理者不得采取数量拆分等手段,将依法应当通过出境安全评估的个人信息通过订立标准合同的方式向境外提供。제4조[5] 개인정보처리자가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핵심정보기반시설 운영자가 아닐 것 2.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100만 명[6] 미만일 것 3. 전년도 1월 1일부터 누적하여 국외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0만 명 미만일 것 4. 전년도 1월 1일부터 누적하여 국외에 제공한 민감 개인정보가 1만 명 미만일 것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7]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량을 분할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법에 따라 국외이전 안전평가를 거쳐야 하는 개인정보를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외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五条 个人信息处理者向境外提供个人信息前,应当开展个人信息保护影响评估,重点评估以下内容: (一)个人信息处理者和境外接收方处理个人信息的目的、范围、方式等的合法性、正当性、必要性; (二)出境个人信息的规模、范围、种类、敏感程度,个人信息出境可能对个人信息权益带来的风险; (三)境外接收方承诺承担的义务,以及履行义务的管理和技术措施、能力等能否保障出境个人信息的安全; (四)个人信息出境后遭到篡改、破坏、泄露、丢失、非法利用等的风险,个人信息权益维护的渠道是否通畅等; (五)境外接收方所在国家或者地区的个人信息保护政策和法规对标准合同履行的影响; (六)其他可能影响个人信息出境安全的事项。제5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8]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범위·방식 등의 적법성, 정당성 및 필요성 2.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규모·범위·종류·민감도와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개인정보 권익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 3. 국외 수령자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의무 및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와 역량 등이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4.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후 변조, 훼손, 유출, 분실 또는 불법 이용 등을 당할 위험, 개인정보 권익의 구제 경로가 원활한지 여부 등 5. 국외 수령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규가 표준계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第六条 标准合同应当严格按照本办法附件订立。国家网信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对附件进行调整。 个人信息处理者可以与境外接收方约定其他条款,但不得与标准合同相冲突。 标准合同生效后方可开展个人信息出境活动。제6조 표준계약은 이 방법의 첨부에 따라 엄격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은 실제 상황에 따라 첨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수령자와 그 밖의 조항을 약정할 수 있으나, 그 조항은 표준계약과 충돌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준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개인정보 국외이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第七条 个人信息处理者应当在标准合同生效之日起10个工作日内向所在地省级网信部门备案。备案应当提交以下材料: (一)标准合同; (二)个人信息保护影响评估报告。 个人信息处理者应当对所备案材料的真实性负责。제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표준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소재지 성급 인터넷정보 부문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계약 2.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보고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第八条 在标准合同有效期内出现下列情形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重新开展个人信息保护影响评估,补充或者重新订立标准合同,并履行相应备案手续: (一)向境外提供个人信息的目的、范围、种类、敏感程度、方式、保存地点或者境外接收方处理个人信息的用途、方式发生变化,或者延长个人信息境外保存期限的; (二)境外接收方所在国家或者地区的个人信息保护政策和法规发生变化等可能影响个人信息权益的; (三)可能影响个人信息权益的其他情形。제8조 표준계약의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표준계약을 보완하거나 다시 체결한 후 이에 상응하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범위·종류·민감도·방식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거나, 국외 수령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용도 또는 방식이 변경되거나, 개인정보의 국외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국외 수령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규가 변경되는 등 개인정보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개인정보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第九条 网信部门及其工作人员对在履行职责中知悉的个人隐私、个人信息、商业秘密、保密商务信息等应当依法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非法向他人提供、非法使用。제9조 인터넷정보 부문과 그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 영업비밀, 비밀 상업정보[9] 등을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十条 任何组织和个人发现个人信息处理者违反本办法向境外提供个人信息的,可以向省级以上网信部门举报。제10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방법을 위반하여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성급 이상 인터넷정보 부문에 제보할 수 있다.
第十一条 省级以上网信部门发现个人信息出境活动存在较大风险或者发生个人信息安全事件的,可以依法对个人信息处理者进行约谈。个人信息处理者应当按照要求整改,消除隐患。제11조 성급 이상 인터넷정보 부문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활동에 비교적 큰 위험이 존재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행정면담[10]을 실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에 따라 시정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第十二条 违反本办法规定的,依据《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等法律法规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제12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十三条 本办法自2023年6月1日起施行。本办法施行前已经开展的个人信息出境活动,不符合本办法规定的,应当自本办法施行之日起6个月内完成整改。제13조 이 방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의 시행 전에 이미 수행하고 있던 개인정보 국외이전 활동이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附件: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制定첨부:[11]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제정
为了确保境外接收方处理个人信息的活动达到中华人民共和国相关法律法规规定的个人信息保护标准,明确个人信息处理者和境外接收方个人信息保护的权利和义务,经双方协商一致,订立本合同。 个人信息处理者:____ 地址:____ 联系方式:____ 联系人:____ 职务:____ 境外接收方:____ 地址:____ 联系方式:____ 联系人:____ 职务:____국외 수령자의 개인정보 처리활동이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법규가 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이르도록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협의를 거쳐 이 계약을 체결한다. 개인정보처리자: ____ 주소: ____ 연락처: ____ 담당자: ____ 직위: ____ 국외 수령자: ____ 주소: ____ 연락처: ____ 담당자: ____ 직위: ____
个人信息处理者与境外接收方依据本合同约定开展个人信息出境活动,与此活动相关的商业行为,双方【已】/【约定】于 年 月 日订立    (商业合同,如有)。 本合同正文根据《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的要求拟定,在不与本合同正文内容相冲突的前提下,双方如有其他约定可在附录二中详述,附录构成本合同的组成部分。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는 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이전 활동을 수행하며, 이 활동과 관련된 상업적 행위에 관하여 양 당사자는 __년 __월 __일에 ____(상업계약이 있는 경우)을 【이미 체결하였다】/【체결하기로 약정한다】. 이 계약의 본문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다. 이 계약 본문의 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양 당사자에게 그 밖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록 2에 이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으며, 부록은 이 계약의 구성부분을 이룬다.
第一条 定义 在本合同中,除上下文另有规定外: (一)“个人信息处理者”是指在个人信息处理活动中自主决定处理目的、处理方式的,向中华人民共和国境外提供个人信息的组织、个人。 (二)“境外接收方”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自个人信息处理者处接收个人信息的组织、个人。 (三)个人信息处理者或者境外接收方单称“一方”,合称“双方”。 (四)“个人信息主体”是指个人信息所识别或者关联的自然人。 (五)“个人信息”是指以电子或者其他方式记录的与已识别或者可识别的自然人有关的各种信息,不包括匿名化处理后的信息。 (六)“敏感个人信息”是指一旦泄露或者非法使用,容易导致自然人的人格尊严受到侵害或者人身、财产安全受到危害的个人信息,包括生物识别、宗教信仰、特定身份、医疗健康、金融账户、行踪轨迹等信息,以及不满十四周岁未成年人的个人信息。 (七)“监管机构”是指中华人民共和国省级以上网信部门。 (八)“相关法律法规”是指《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等中华人民共和国法律法规。 (九)本合同其他未定义术语的含义与相关法律法规规定的含义一致。제1조 정의 이 계약에서 문맥상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 처리활동에서 처리목적과 처리방식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국외 수령자’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국외 수령자를 단독으로 지칭할 때에는 ‘일방’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에는 ‘양 당사자’라 한다. 4. ‘개인정보주체’란 개인정보에 의하여 식별되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전자적 방식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기록된, 이미 식별되었거나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말하며, 익명화[12] 처리된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민감 개인정보’란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자연인의 인격존엄이 침해되거나 신체·재산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기 쉬운 개인정보로서, 생체식별, 종교신앙, 특정신분, 의료건강, 금융계좌, 행적정보 등의 정보 및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7. ‘감독기관’[13]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성급 이상 인터넷정보 부문을 말한다. 8. ‘관련 법률·법규’란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등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말한다. 9. 이 계약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률·법규가 정한 의미와 같다.
第二条 个人信息处理者的义务 个人信息处理者应当履行下列义务: (一)按照相关法律法规规定处理个人信息,向境外提供的个人信息仅限于实现处理目的所需的最小范围。 (二)向个人信息主体告知境外接收方的名称或者姓名、联系方式、附录一“个人信息出境说明”中处理目的、处理方式、个人信息的种类、保存期限,以及行使个人信息主体权利的方式和程序等事项。向境外提供敏感个人信息的,还应当向个人信息主体告知提供敏感个人信息的必要性以及对个人权益的影响。但是法律、行政法规规定不需要告知的除外。 (三)基于个人同意向境外提供个人信息的,应当取得个人信息主体的单独同意。涉及不满十四周岁未成年人个人信息的,应当取得未成年人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的单独同意。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取得书面同意的,应当取得书面同意。 (四)向个人信息主体告知其与境外接收方通过本合同约定个人信息主体为第三方受益人,如个人信息主体未在30日内明确拒绝,则可以依据本合同享有第三方受益人的权利。 (五)尽合理地努力确保境外接收方采取如下技术和管理措施(综合考虑个人信息处理目的、个人信息的种类、规模、范围及敏感程度、传输的数量和频率、个人信息传输及境外接收方的保存期限等可能带来的个人信息安全风险),以履行本合同约定的义务: (如加密、匿名化、去标识化、访问控制等技术和管理措施) (六)根据境外接收方的要求向境外接收方提供相关法律规定和技术标准的副本。 (七)答复监管机构关于境外接收方的个人信息处理活动的询问。 (八)按照相关法律法规对拟向境外接收方提供个人信息的活动开展个人信息保护影响评估。重点评估以下内容: 1.个人信息处理者和境外接收方处理个人信息的目的、范围、方式等的合法性、正当性、必要性。 2.出境个人信息的规模、范围、种类、敏感程度,个人信息出境可能对个人信息权益带来的风险。 3.境外接收方承诺承担的义务,以及履行义务的管理和技术措施、能力等能否保障出境个人信息的安全。 4.个人信息出境后遭到篡改、破坏、泄露、丢失、非法利用等的风险,个人信息权益维护的渠道是否通畅等。 5.按照本合同第四条评估当地个人信息保护政策和法规对合同履行的影响。 6.其他可能影响个人信息出境安全的事项。 保存个人信息保护影响评估报告至少3年。 (九)根据个人信息主体的要求向个人信息主体提供本合同的副本。如涉及商业秘密或者保密商务信息,在不影响个人信息主体理解的前提下,可对本合同副本相关内容进行适当处理。 (十)对本合同义务的履行承担举证责任。 (十一)根据相关法律法规要求,向监管机构提供本合同第三条第十一项所述的信息,包括所有合规审计结果。제2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국외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처리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 2. 개인정보주체에게 국외 수령자의 명칭 또는 성명, 연락처와 부록 1 ‘개인정보 국외이전 설명’에 기재된 처리목적, 처리방식, 개인정보의 종류, 보관기간 및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한다. 민감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그것이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도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고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후견인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개인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자가 국외 수령자와 이 계약으로 개인정보주체를 제3자 수익자로 약정하였다는 사실과,[14] 개인정보주체가 30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에 따라 제3자 수익자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5. 이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 수령자가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범위 및 민감도, 이전의 수량과 빈도, 개인정보의 이전 및 국외 수령자의 보관기간 등이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전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암호화, 익명화, 비식별화, 접근통제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6. 국외 수령자의 요구에 따라 국외 수령자에게 관련 법률 규정과 기술표준의 사본을 제공한다. 7. 국외 수령자의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관한 감독기관의 질의에 답변한다. 8.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국외 수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활동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범위·방식 등의 적법성, 정당성 및 필요성 2)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규모·범위·종류·민감도와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개인정보 권익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 3) 국외 수령자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의무 및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와 역량 등이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4)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후 변조, 훼손, 유출, 분실 또는 불법 이용 등을 당할 위험, 개인정보 권익의 구제 경로가 원활한지 여부 등 5) 이 계약 제4조에 따른, 현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규가 계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보고서는 최소 3년간 보관한다. 9. 개인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에게 이 계약의 사본을 제공한다. 영업비밀 또는 비밀 상업정보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의 이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사본의 해당 내용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 10. 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입증책임[15]을 부담한다. 11.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따라 감독기관에 이 계약 제3조 제11호에서 정한 정보(모든 컴플라이언스 감사 결과를 포함한다)를 제공한다.
第三条 境外接收方的义务 境外接收方应当履行下列义务: (一)按照附录一“个人信息出境说明”所列约定处理个人信息。如超出约定的处理目的、处理方式和处理的个人信息种类,基于个人同意处理个人信息的,应当事先取得个人信息主体的单独同意;涉及不满十四周岁未成年人个人信息的,应当取得未成年人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的单独同意。 (二)受个人信息处理者委托处理个人信息的,应当按照与个人信息处理者的约定处理个人信息,不得超出与个人信息处理者约定的处理目的、处理方式等处理个人信息。 (三)根据个人信息主体的要求向个人信息主体提供本合同的副本。如涉及商业秘密或者保密商务信息,在不影响个人信息主体理解的前提下,可对本合同副本相关内容进行适当处理。 (四)采取对个人权益影响最小的方式处理个人信息。 (五)个人信息的保存期限为实现处理目的所必要的最短时间,保存期限届满的,应当删除个人信息(包括所有备份)。受个人信息处理者委托处理个人信息,委托合同未生效、无效、被撤销或者终止的,应当将个人信息返还个人信息处理者或者予以删除,并向个人信息处理者提供书面说明。删除个人信息从技术上难以实现的,应当停止除存储和采取必要的安全保护措施之外的处理。 (六)按下列方式保障个人信息处理安全: 1.采取包括但不限于本合同第二条第五项的技术和管理措施,并定期进行检查,确保个人信息安全。 2.确保授权处理个人信息的人员履行保密义务,并建立最小授权的访问控制权限。 (七)如处理的个人信息发生或者可能发生篡改、破坏、泄露、丢失、非法利用、未经授权提供或者访问,应当开展下列工作: 1.及时采取适当补救措施,减轻对个人信息主体造成的不利影响。 2.立即通知个人信息处理者,并根据相关法律法规要求报告监管机构。通知应当包含下列事项: (1)发生或者可能发生篡改、破坏、泄露、丢失、非法利用、未经授权提供或者访问的个人信息种类、原因和可能造成的危害。 (2)已采取的补救措施。 (3)个人信息主体可以采取的减轻危害的措施。 (4)负责处理相关情况的负责人或者负责团队的联系方式。 3.相关法律法规要求通知个人信息主体的,通知的内容包含本项第2目的事项。受个人信息处理者委托处理个人信息的,由个人信息处理者通知个人信息主体。 4.记录并留存所有与发生或者可能发生篡改、破坏、泄露、丢失、非法利用、未经授权提供或者访问有关的情况,包括采取的所有补救措施。 (八)同时符合下列条件的,方可向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第三方提供个人信息: 1.确有业务需要。 2.已告知个人信息主体该第三方的名称或者姓名、联系方式、处理目的、处理方式、个人信息种类、保存期限以及行使个人信息主体权利的方式和程序等事项。向第三方提供敏感个人信息的,还应当向个人信息主体告知提供敏感个人信息的必要性以及对个人权益的影响。但是法律、行政法规规定不需要告知的除外。 3.基于个人同意处理个人信息的,应当取得个人信息主体的单独同意。涉及不满十四周岁未成年人个人信息的,应当取得未成年人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的单独同意。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取得书面同意的,应当取得书面同意。 4.与第三方达成书面协议,确保第三方的个人信息处理活动达到中华人民共和国相关法律法规规定的个人信息保护标准,并承担因向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第三方提供个人信息而侵害个人信息主体享有权利的法律责任。 5.根据个人信息主体的要求向个人信息主体提供该书面协议的副本。如涉及商业秘密或者保密商务信息,在不影响个人信息主体理解的前提下,可对该书面协议相关内容进行适当处理。 (九)受个人信息处理者委托处理个人信息,转委托第三方处理的,应当事先征得个人信息处理者同意,要求该第三方不得超出本合同附录一“个人信息出境说明”中约定的处理目的、处理方式等处理个人信息,并对该第三方的个人信息处理活动进行监督。 (十)利用个人信息进行自动化决策的,应当保证决策的透明度和结果公平、公正,不得对个人信息主体在交易价格等交易条件上实行不合理的差别待遇。通过自动化决策方式向个人信息主体进行信息推送、商业营销的,应当同时提供不针对其个人特征的选项,或者向个人信息主体提供便捷的拒绝方式。 (十一)承诺向个人信息处理者提供已遵守本合同义务所需的必要信息,允许个人信息处理者对必要数据文件和文档进行查阅,或者对本合同涵盖的处理活动进行合规审计,并为个人信息处理者开展合规审计提供便利。 (十二)对开展的个人信息处理活动进行客观记录,保存记录至少3年,并按照相关法律法规要求直接或者通过个人信息处理者向监管机构提供相关记录文件。 (十三)同意在监督本合同实施的相关程序中接受监管机构的监督管理,包括但不限于答复监管机构询问、配合监管机构检查、服从监管机构采取的措施或者作出的决定、提供已采取必要行动的书面证明等。제3조 국외 수령자의 의무 국외 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부록 1 ‘개인정보 국외이전 설명’에 열거된 약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약정된 처리목적, 처리방식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개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사전에 개인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관련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후견인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의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와의 약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와 약정한 처리목적·처리방식 등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에게 이 계약의 사본을 제공한다. 영업비밀 또는 비밀 상업정보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의 이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사본의 해당 내용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 4.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5.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은 처리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최단기간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모든 백업을 포함한다)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종료된 때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삭제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저장과 필요한 안전보호조치를 제외한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을 보장한다. 1) 이 계약 제2조 제5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을 확보한다. 2)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인력이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접근통제 권한을 설정한다. 7.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변조, 훼손, 유출, 분실, 불법 이용, 무단 제공 또는 무단 접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체 없이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주체에게 발생하는 불리한 영향을 경감한다. 2) 즉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따라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변조, 훼손, 유출, 분실, 불법 이용, 무단 제공 또는 무단 접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 그 원인 및 초래될 수 있는 위해 ② 이미 취한 구제조치 ③ 개인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위해 경감조치 ④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책임자 또는 책임팀의 연락처 3) 관련 법률·법규가 개인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통지의 내용에는 이 호 2)목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4) 변조, 훼손, 유출, 분실, 불법 이용, 무단 제공 또는 무단 접근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와 관련된 모든 상황(취한 모든 구제조치를 포함한다)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8.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실제로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것 2)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제3자의 명칭 또는 성명, 연락처, 처리목적, 처리방식, 개인정보의 종류, 보관기간 및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의 사항을 이미 고지하였을 것. 제3자에게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그것이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도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고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을 것.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후견인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3자와 서면합의를 체결하여 그 제3자의 개인정보 처리활동이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법규가 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이르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 5) 개인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서면합의의 사본을 제공할 것. 영업비밀 또는 비밀 상업정보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의 이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그 서면합의의 해당 내용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 9. 개인정보처리자의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제3자가 이 계약 부록 1 ‘개인정보 국외이전 설명’에서 약정한 처리목적·처리방식 등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며, 그 제3자의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10.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공평·공정을 보장하여야 하며,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개인정보주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방식으로 개인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추천하거나 상업적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그의 개인적 특성을 겨냥하지 아니한 선택지를 함께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주체에게 간편한 거부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이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필요한 데이터 파일과 문서를 열람하거나 이 계약이 적용되는 처리활동에 대하여 컴플라이언스 감사[16]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컴플라이언스 감사에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12. 수행한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며,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따라 직접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하여 감독기관에 관련 기록문서를 제공한다. 13. 이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관련 절차에서 감독기관의 감독·관리를 받는 데 동의한다. 여기에는 감독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 감독기관의 검사에 대한 협조, 감독기관이 취한 조치나 내린 결정에 대한 복종,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다는 서면 증명의 제출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第四条 境外接收方所在国家或者地区个人信息保护政策和法规对合同履行的影响 (一)双方应当保证在本合同订立时已尽到合理注意义务,未发现境外接收方所在国家或者地区的个人信息保护政策和法规(包括任何提供个人信息的要求或者授权公共机关访问个人信息的规定)影响境外接收方履行本合同约定的义务。 (二)双方声明,在作出本条第一项的保证时,已经结合下列情形进行评估: 1.出境的具体情况,包括个人信息处理目的、传输个人信息的种类、规模、范围及敏感程度、传输的规模和频率、个人信息传输及境外接收方的保存期限、境外接收方此前类似的个人信息跨境传输和处理相关经验、境外接收方是否曾发生个人信息安全相关事件及是否进行了及时有效地处置、境外接收方是否曾收到其所在国家或者地区公共机关要求其提供个人信息的请求及境外接收方应对的情况。 2.境外接收方所在国家或者地区的个人信息保护政策和法规,包括下列要素: (1)该国家或者地区现行的个人信息保护法律法规及普遍适用的标准。 (2)该国家或者地区加入的区域性或者全球性的个人信息保护方面的组织,以及所作出的具有约束力的国际承诺。 (3)该国家或者地区落实个人信息保护的机制,如是否具备个人信息保护的监督执法机构和相关司法机构等。 3.境外接收方安全管理制度和技术手段保障能力。 (三)境外接收方保证,在根据本条第二项进行评估时,已尽最大努力为个人信息处理者提供了必要的相关信息。 (四)双方应当记录根据本条第二项进行评估的过程和结果。 (五)因境外接收方所在国家或者地区的个人信息保护政策和法规发生变化(包括境外接收方所在国家或者地区更改法律,或者采取强制性措施)导致境外接收方无法履行本合同的,境外接收方应当在知道该变化后立即通知个人信息处理者。 (六)境外接收方接到所在国家或者地区的政府部门、司法机构关于提供本合同项下的个人信息要求的,应当立即通知个人信息处理者。제4조 국외 수령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규가 계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17] 1.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시에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국외 수령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규(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규정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한다)가 국외 수령자의 이 계약상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조 제1호의 보증을 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하였음을 선언한다. 1) 국외이전의 구체적 상황.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범위 및 민감도, 이전의 규모와 빈도, 개인정보의 이전 및 국외 수령자의 보관기간, 국외 수령자의 종래 유사한 개인정보 국경 간 이전 및 처리 경험, 국외 수령자에게 개인정보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및 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처리하였는지, 국외 수령자가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 및 그에 대한 대응 상황이 포함된다. 2) 국외 수령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규. 여기에는 다음의 요소가 포함된다. ① 그 국가 또는 지역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률·법규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② 그 국가 또는 지역이 가입한 지역적 또는 전 세계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구 및 그가 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약속 ③ 그 국가 또는 지역이 개인정보 보호를 실현하는 체계.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독·집행 기관과 관련 사법기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3) 국외 수령자의 안전관리 제도 및 기술적 수단에 의한 보장 역량 3. 국외 수령자는 이 조 제2호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증한다. 4. 양 당사자는 이 조 제2호에 따른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5. 국외 수령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규의 변화(그 국가 또는 지역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국외 수령자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외 수령자는 그 변화를 안 후 즉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외 수령자가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부처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이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五条 个人信息主体的权利 双方约定个人信息主体作为本合同第三方受益人享有以下权利: (一)个人信息主体依据相关法律法规,对其个人信息的处理享有知情权、决定权,有权限制或者拒绝他人对其个人信息进行处理,有权要求查阅、复制、更正、补充、删除其个人信息,有权要求对其个人信息处理规则进行解释说明。 (二)当个人信息主体要求对已经出境的个人信息行使上述权利时,个人信息主体可以请求个人信息处理者采取适当措施实现,或者直接向境外接收方提出请求。个人信息处理者无法实现的,应当通知并要求境外接收方协助实现。 (三)境外接收方应当按照个人信息处理者的通知,或者根据个人信息主体的请求,在合理期限内实现个人信息主体依照相关法律法规所享有的权利。 境外接收方应当以显著的方式、清晰易懂的语言真实、准确、完整地告知个人信息主体相关信息。 (四)境外接收方拒绝个人信息主体的请求的,应当告知个人信息主体其拒绝的原因,以及个人信息主体向相关监管机构提出投诉和寻求司法救济的途径。 (五)个人信息主体作为本合同第三方受益人有权根据本合同条款向个人信息处理者和境外接收方的一方或者双方主张并要求履行本合同项下与个人信息主体权利相关的下列条款: 1.第二条,但第二条第五项、第六项、第七项、第十一项除外。 2.第三条,但第三条第七项第2目和第4目、第九项、第十一项、第十二项、第十三项除外。 3.第四条,但第四条第五项、第六项除外。 4.第五条。 5.第六条。 6.第八条第二项、第三项。 7.第九条第五项。 上述约定不影响个人信息主体依据《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享有的权益。제5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주체가 이 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고 약정한다. 1. 개인정보주체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알권리와 결정권을 가지고,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사본 제공·정정·보완·삭제를 요구할 권리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규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개인정보주체가 이미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위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실현할 것을 청구하거나 국외 수령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외 수령자에게 통지하여 그 실현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국외 수령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에 따라 또는 개인정보주체의 청구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인정보주체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외 수령자는 명확한 방식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개인정보주체에게 관련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4. 국외 수령자가 개인정보주체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에게 거부의 이유와 개인정보주체가 관련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경로를 고지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주체는 이 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이 계약의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령자의 일방 또는 양방에 대하여 이 계약상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조항을 주장하고 그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 제2조. 다만, 제2조 제5호·제6호·제7호·제11호는 제외한다. 2) 제3조. 다만, 제3조 제7호 2)목 및 4)목, 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는 제외한다. 3) 제4조. 다만, 제4조 제5호·제6호는 제외한다. 4) 제5조 5) 제6조 6) 제8조 제2호·제3호 7) 제9조 제5호 위 약정은 개인정보주체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지는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六条 救济 (一)境外接收方应当确定一个联系人,授权其答复有关个人信息处理的询问或者投诉,并应当及时处理个人信息主体的询问或者投诉。境外接收方应当将联系人信息告知个人信息处理者,并以简洁易懂的方式,通过单独通知或者在其网站公告,告知个人信息主体该联系人信息,具体为: 联系人及联系方式(办公电话或电子邮箱)____ (二)一方因履行本合同与个人信息主体发生争议的,应当通知另一方,双方应当合作解决争议。 (三)争议未能友好解决,个人信息主体根据第五条行使第三方受益人的权利的,境外接收方接受个人信息主体通过下列形式维护权利: 1.向监管机构投诉。 2.向本条第五项约定的法院提起诉讼。 (四)双方同意个人信息主体就本合同争议行使第三方受益人权利,个人信息主体选择适用中华人民共和国相关法律法规的,从其选择。 (五)双方同意个人信息主体就本合同争议行使第三方受益人权利的,个人信息主体可以依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提起诉讼。 (六)双方同意个人信息主体所作的维权选择不会减损个人信息主体根据其他法律法规寻求救济的权利。제6조 구제 1. 국외 수령자는 연락담당자 1인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질의 또는 민원에 답변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질의 또는 민원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외 수령자는 연락담당자의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별 통지 또는 자신의 웹사이트 공고를 통하여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연락담당자의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락담당자 및 연락처(사무실 전화 또는 전자우편): ____ 2. 일방이 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주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협력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3.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주체가 제5조에 따라 제3자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국외 수령자는 개인정보주체가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수용한다. 1) 감독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2) 이 조 제5호에서 약정한 법원에 대한 소 제기 4.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주체가 이 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제3자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동의하며, 개인정보주체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법규를 적용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에 따른다. 5.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주체가 이 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제3자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6.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주체가 한 권리구제 방법의 선택이 개인정보주체가 그 밖의 법률·법규에 따라 구제를 구할 권리를 감축하지 아니한다는 데 동의한다.
第七条 合同解除 (一)境外接收方违反本合同约定的义务,或者境外接收方所在国家或者地区的个人信息保护政策和法规发生变化(包括境外接收方所在国家或者地区更改法律,或者采取强制性措施)导致境外接收方无法履行本合同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暂停向境外接收方提供个人信息,直到违约行为被改正或者合同被解除。 (二)有下列情形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有权解除本合同,并在必要时通知监管机构: 1.个人信息处理者根据本条第一项的规定暂停向境外接收方提供个人信息的时间超过1个月。 2.境外接收方遵守本合同将违反其所在国家或者地区的法律规定。 3.境外接收方严重或者持续违反本合同约定的义务。 4.根据境外接收方的主管法院或者监管机构作出的终局决定,境外接收方或者个人信息处理者违反了本合同约定的义务。 在本项第1目、第2目、第4目的情况下,境外接收方可以解除本合同。 (三)经双方同意解除本合同的,合同解除不免除其在个人信息处理过程中的个人信息保护义务。 (四)合同解除时,境外接收方应当及时返还或者删除其根据本合同所接收到的个人信息(包括所有备份),并向个人信息处理者提供书面说明。删除个人信息从技术上难以实现的,应当停止除存储和采取必要的安全保护措施之外的处理。제7조 계약의 해지 1. 국외 수령자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외 수령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규의 변화(그 국가 또는 지역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국외 수령자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위반행위가 시정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국외 수령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에 통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 수령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정지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2) 국외 수령자가 이 계약을 준수하면 그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3) 국외 수령자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중대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4) 국외 수령자의 관할 법원 또는 감독기관이 내린 종국적 결정에 따라 국외 수령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 호 1)목, 2)목 및 4)목의 경우에는 국외 수령자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국외 수령자는 이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모든 백업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삭제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저장과 필요한 안전보호조치를 제외한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第八条 违约责任 (一)双方应就其违反本合同而给对方造成的损失承担责任。 (二)任何一方因违反本合同而侵害个人信息主体享有的权利,应当对个人信息主体承担民事法律责任,且不影响相关法律法规规定个人信息处理者应当承担的行政、刑事等法律责任。 (三)双方依法承担连带责任的,个人信息主体有权请求任何一方或者双方承担责任。一方承担的责任超过其应当承担的责任份额时,有权向另一方追偿。제8조 위약책임 1.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민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법률·법규가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정적·형사적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자가 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는 일방 또는 양방에게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일방이 부담한 책임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방에게 구상[18]할 권리를 가진다.
第九条 其他 (一)如本合同与双方订立的任何其他法律文件发生冲突,本合同的条款优先适用。 (二)本合同的成立、效力、履行、解释、因本合同引起的双方间的任何争议,适用中华人民共和国相关法律法规。 (三)发出的通知应当以电子邮件、电报、电传、传真(以航空信件寄送确认副本)或者航空挂号信发往(具体地址)____或者书面通知取代该地址的其它地址。如以航空挂号信寄出本合同项下的通知,在邮戳日期后的__天应当视为收讫;如以电子邮件、电报、电传或者传真发出,在发出以后的__个工作日应当视为收讫。 (四)双方因本合同产生的争议以及任何一方因先行赔偿个人信息主体损害赔偿责任而向另一方的追偿,双方应当协商解决;协商解决不成的,任何一方可以采取下列第__种方式加以解决(如选择仲裁,请勾选仲裁机构): 1.仲裁。将该争议提交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中国海事仲裁委员会 □北京仲裁委员会(北京国际仲裁中心) □上海国际仲裁中心 □其他《承认及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成员的仲裁机构 按其届时有效的仲裁规则在__(仲裁地点)进行仲裁; 2.诉讼。依法向中华人民共和国有管辖权的人民法院提起诉讼。 (五)本合同应当按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进行解释,不得以与相关法律法规规定的权利、义务相抵触的方式解释本合同。 (六)本合同正本一式__份,双方各执__份,其法律效力相同。 本合同在(地点)____签订 个人信息处理者:     年 月 日 境外接收方:     年 月 日제9조 그 밖의 사항 1. 이 계약이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그 밖의 법률문서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이 계약의 성립·효력·이행·해석 및 이 계약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법규를 적용한다. 3. 발송하는 통지는 전자우편, 전보, 텔렉스, 팩스(항공우편으로 확인 사본을 송부한다) 또는 항공등기우편으로 (구체적 주소) ____ 또는 서면 통지로써 그 주소를 대체한 다른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 따른 통지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소인일자 후 __일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전자우편·전보·텔렉스 또는 팩스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 후 __근무일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이 계약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 및 일방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선이행함으로 인하여 타방에게 하는 구상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협의로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은 다음 각 목 중 제__목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중재기관을 선택하여 표시한다). 1) 중재. 그 분쟁을 다음의 기관에 회부한다.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 중국해사중재위원회 □ 베이징중재위원회(베이징국제중재센터) □ 상하이국제중재센터 □ 그 밖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체약국의 중재기관 회부 당시 유효한 중재규칙에 따라 __(중재지)에서 중재를 진행한다. 2) 소송.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권 있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5. 이 계약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법규가 정한 권리·의무에 저촉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 계약의 정본은 __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 __부씩 보유하며, 그 법적 효력은 동일하다. 이 계약은 (장소) ____에서 체결한다. 개인정보처리자:      년 월 일 국외 수령자:      년 월 일
附录一 个人信息出境说明 根据本合同向境外提供个人信息的详情约定如下: (一)处理目的: (二)处理方式: (三)出境个人信息的规模: (四)出境个人信息种类(参考GB/T 35273《信息安全技术 个人信息安全规范》和相关标准): (五)出境敏感个人信息种类(如适用,参考GB/T 35273《信息安全技术 个人信息安全规范》和相关标准): (六)境外接收方只向以下中华人民共和国境外第三方提供个人信息(如适用): (七)传输方式: (八)出境后保存期限:( 年 月 日至 年 月 日) (九)出境后保存地点: (十)其他事项(视情况填写):부록 1 개인정보 국외이전 설명 이 계약에 따라 국외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처리목적: 2. 처리방식: 3.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규모: 4.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종류(GB/T 35273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 안전규범」[19] 및 관련 표준을 참조한다): 5. 국외이전 민감 개인정보의 종류(해당하는 경우. GB/T 35273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 안전규범」 및 관련 표준을 참조한다): 6. 국외 수령자는 다음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 제3자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해당하는 경우): 7. 이전방식: 8. 국외이전 후 보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9. 국외이전 후 보관장소: 10. 그 밖의 사항(상황에 따라 기재한다):
附录二 双方约定的其他条款(如需要)부록 2 양 당사자가 약정한 그 밖의 조항(필요한 경우)

[1]‘出境’은 ‘출경’으로 직역하지 않고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이하가 사용하는 ‘국외 이전’의 용례에 맞추어 ‘국외이전’으로 옮겼다. 다만 개별 조문에서 ‘向境外提供’이 사용된 경우에는 원문의 행위태양을 살려 ‘국외에 제공’으로 번역하였다. ‘办法’는 중국 「입법법」상 부문규장(部门规章)의 명칭 형식으로서 한국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어느 것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법원(法源) 형식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법’으로 직역하였다.

[2]‘个人信息处理者’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용어와 통일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번역하였다. 다만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목적과 방식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조직·개인을 뜻하므로, 그 외연이 한국법상 개인정보처리자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境外接收方’는 중국 영역 밖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 방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를 뜻하므로 ‘국외 수령자’로 번역하였다. 한국법상 ‘수탁자’ 또는 ‘국외 이전받는 자’와 개념 범위가 동일하지는 않다.

[4]‘备案’은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나 승인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발생 후 관련 자료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기록·관리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신고’로 번역하였다. 다만 제7조에 따르면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고 성급 인터넷정보 부문의 사후 감독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 행정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备案管理’는 이에 맞추어 ‘신고 관리’로 옮겼다.

[5]이 조의 적용요건은 제정 당시의 것이다. 현행 적용기준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 및 규범화 규정」 제8조로서, 핵심정보기반시설 운영자 외의 데이터처리자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누적하여 1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민감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또는 1만 명 미만의 민감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에 표준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정 기산점이 ‘전년도(上年)’에서 ‘당해 연도(当年)’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또한 2026. 1. 1. 시행된 「개인정보 국외이전 인증 방법」(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20호)에 따라 인증이 표준계약의 선택적 대체수단으로 제도화되었다.

[6]원문의 ‘不满100万人’은 개인정보의 항목 수가 아니라 그 개인정보에 관계된 자연인의 수, 즉 정보주체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직역을 유지하되 이 점을 밝혀 둔다. 이하 각 호의 ’10만 명’, ‘1만 명’도 같다.

[7]‘网信部门’은 특정 기관의 고유명칭이 아니라 인터넷정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고유명칭인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로, 총칭인 ‘国家网信部门’과 ‘省级网信部门’은 각각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과 ‘성급 인터넷정보 부문’으로 구분하여 번역하였다.

[8]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제56조의 ‘个人信息保护影响评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사전 위험평가 및 기록보존 의무를 가리킨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을 원칙적 수범자로 하고 평가기관의 관여를 예정한다는 점에서 주체·대상·절차가 다르므로, 원문의 ‘保护’를 살려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로 옮겨 양자를 구별하였다.

[9]원문은 ‘商业秘密’와 ‘保密商务信息’를 병렬적으로 열거한다. 전자는 법률상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이고, 후자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밀로 관리되는 상업·업무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이 사라지지 않도록 각각 ‘영업비밀’과 ‘비밀 상업정보’로 옮겼다.

[10]‘约谈’은 감독기관이 규제대상자를 불러 위험이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중국 특유의 행정감독 수단이다. 그 자체가 곧바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시정요구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면담’과 구별되므로, 기능을 드러내기 위하여 ‘행정면담’으로 번역하였다.

[11]이 첨부는 이 방법 제6조에 따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제정한 표준계약서 양식으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고 본문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록 2에 다른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뿐이다(이 방법 제6조 제1항·제2항). 원문의 계층구조는 ‘条-项-目’이므로 이 번역에서는 각각 ‘조’, ‘호(1., 2., …)’, ‘목(1), 2), …)’으로 옮겼고, 목의 하위 항목인 ‘(1)’은 ‘①’로 표기하였다. 원문에 있는 빈칸(기재란)은 그대로 두었다.

[12]‘匿名化’와 ‘去标识化’는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3호·제4호에 정의된 별개의 개념이다. 후자는 추가정보를 사용하면 특정 자연인을 다시 식별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의 ‘가명처리’에 가깝고, 전자는 같은 법 제58조의2가 적용을 배제하는 익명정보에 대응한다. 원문의 구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익명화’와 ‘비식별화’로 직역하되, 한국법상의 대응개념을 여기에 밝혀 둔다.

[13]‘监管机构’는 이 계약 제1조 제7호의 정의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성급 이상 인터넷정보 부문을 가리키므로, 특정 한국 행정기관의 명칭으로 치환하지 아니하고 ‘감독기관’으로 옮겼다.

[14]‘第三方受益人’은 한국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 수익자’로 번역하였다. 다만 이 표준계약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지위를 고지한 후 개인정보주체가 30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의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여(제2조 제4호),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권리가 생긴다고 규정한 한국 민법 제539조 제2항과 구조가 다르다. 이른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opt-out)’는 방식이다.

[15]‘举证责任’은 종래 강학상 용례에 따라 ‘입증책임’으로 번역하였다. 표준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켜, 개인정보주체가 사실상 입증곤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16]‘合规审计’는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가 정한 개인정보 처리활동의 정기적 준법감사를 가리키므로 ‘컴플라이언스 감사’로 옮겼다.

[17]이 조는 국외 수령자가 소재한 국가·지역의 법제가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자가 스스로 평가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유럽연합 표준계약조항(SCC)의 전송영향평가(transfer impact assessment)에 대응하는 중국법상의 장치이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이하에는 이에 직접 대응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다.

[18]‘追偿’은 연대책임을 부담한 당사자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그 초과분의 상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한국 민법 제425조의 구상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구상’으로 번역하였다.

[19]GB/T 35273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 안전규범」은 개인정보의 종류를 분류하는 중국의 권고성 국가표준이다. 표준계약의 부록 1은 이 표준을 참조하여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종류를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부록의 기재사항이 신고(备案) 심사의 실질적 중심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