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덕승(慕德昇)(중국정법대학교 박사) 번역
법령정보
출전: 북대법보(北大法宝) 및 중국 국가법률법규DB 현행본(2026. 8. 1. 확인).
- 2021. 6. 10. 제정·공포, 2021.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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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文原文 | 한국어 번역 |
| 第一章 总则 | 제1장 총칙 |
| 第一条 为了规范数据处理活动,保障数据安全,促进数据开发利用,保护个人、组织的合法权益,维护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制定本法。 | 제1조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율하고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며 데이터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주권·안전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
|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开展数据处理活动及其安全监管,适用本法。 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开展数据处理活动,损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公共利益或者公民、组织合法权益的,依法追究法律责任。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처리 활동과 그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1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공공이익 또는 공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
| 第三条 本法所称数据,是指任何以电子或者其他方式对信息的记录。 数据处理,包括数据的收集、存储、使用、加工、传输、提供、公开等。 数据安全,是指通过采取必要措施,确保数据处于有效保护和合法利用的状态,以及具备保障持续安全状态的能力。 | 제3조 이 법에서 말하는 데이터란 전자적 방식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보의 기록을 말한다. 데이터 처리에는2 데이터의 수집·저장·사용·가공·전송·제공·공개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 안전이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확보하고, 그러한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
| 第四条 维护数据安全,应当坚持总体国家安全观,建立健全数据安全治理体系,提高数据安全保障能力。 | 제4조 데이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데이터 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정비하며 데이터 안전 보장 역량을 높여야 한다. |
| 第五条 中央国家安全领导机构负责国家数据安全工作的决策和议事协调,研究制定、指导实施国家数据安全战略和有关重大方针政策,统筹协调国家数据安全的重大事项和重要工作,建立国家数据安全工作协调机制。 | 제5조 중앙 국가안전 지도기관은3 국가 데이터 안전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과 심의·조정을 담당하고, 국가 데이터 안전 전략 및 주요 방침과 정책을 연구·수립하여 그 시행을 지도하며, 국가 데이터 안전의 중대 사항과 중요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국가 데이터 안전 업무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
| 第六条 各地区、各部门对本地区、本部门工作中收集和产生的数据及数据安全负责。 工业、电信、交通、金融、自然资源、卫生健康、教育、科技等主管部门承担本行业、本领域数据安全监管职责。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等依照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在各自职责范围内承担数据安全监管职责。 国家网信部门依照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负责统筹协调网络数据安全和相关监管工作。 | 제6조 각 지역과 각 부서는 해당 지역·부서의 업무 과정에서 수집·생성된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업·전기통신·교통·금융·자연자원·보건·교육·과학기술 등의 주무부서는 해당 업종·분야의 데이터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공안기관·국가안전기관 등은 이 법 및 관계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각자의 소관 범위에서 데이터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 인터넷정보 주무부서는4 이 법 및 관계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과 그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 第七条 国家保护个人、组织与数据有关的权益,鼓励数据依法合理有效利用,保障数据依法有序自由流动,促进以数据为关键要素的数字经济发展。 | 제7조 국가는 개인과 조직의 데이터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데이터가 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장려하며, 데이터가 법에 따라 질서 있고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보장하고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
| 第八条 开展数据处理活动,应当遵守法律、法规,尊重社会公德和伦理,遵守商业道德和职业道德,诚实守信,履行数据安全保护义务,承担社会责任,不得危害国家安全、公共利益,不得损害个人、组织的合法权益。 | 제8조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할 때에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공중도덕과5 윤리를 존중하며 상업윤리와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성실과 신의를 지키며,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해치거나 개인·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第九条 国家支持开展数据安全知识宣传普及,提高全社会的数据安全保护意识和水平,推动有关部门、行业组织、科研机构、企业、个人等共同参与数据安全保护工作,形成全社会共同维护数据安全和促进发展的良好环境。 | 제9조 국가는 데이터 안전 지식의 홍보·보급을 지원하고 사회 전체의 데이터 안전 보호 의식과 수준을 높이며, 관계 부서·업계단체·과학연구기관·기업·개인 등이 데이터 안전 보호 업무에 함께 참여하도록 추진하여 사회 각계가 함께 데이터 안전을 지키고 발전을 촉진하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 第十条 相关行业组织按照章程,依法制定数据安全行为规范和团体标准,加强行业自律,指导会员加强数据安全保护,提高数据安全保护水平,促进行业健康发展。 | 제10조 관계 업계단체는 정관에 따라 데이터 안전 행위규범과 단체표준을 법에 따라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회원이 데이터 안전 보호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데이터 안전 보호 수준을 높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
| 第十一条 国家积极开展数据安全治理、数据开发利用等领域的国际交流与合作,参与数据安全相关国际规则和标准的制定,促进数据跨境安全、自由流动。 | 제11조 국가는 데이터 안전 거버넌스와 데이터 개발·이용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데이터 안전 관련 국제규칙과 표준의 제정에 참여하며,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안전하고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촉진한다. |
| 第十二条 任何个人、组织都有权对违反本法规定的行为向有关主管部门投诉、举报。收到投诉、举报的部门应当及时依法处理。 有关主管部门应当对投诉、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保护投诉、举报人的合法权益。 | 제12조 모든 개인과 조직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 주무부서에 민원을6 제기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민원·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지체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관계 주무부서는 민원인·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그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 第二章 数据安全与发展 | 제2장 데이터 안전 및 발전 |
| 第十三条 国家统筹发展和安全,坚持以数据开发利用和产业发展促进数据安全,以数据安全保障数据开发利用和产业发展。 | 제13조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고, 데이터 개발·이용과 산업 발전을 통하여 데이터 안전을 촉진하며, 데이터 안전을 바탕으로 데이터 개발·이용과 산업 발전을 보장한다. |
| 第十四条 国家实施大数据战略,推进数据基础设施建设,鼓励和支持数据在各行业、各领域的创新应用。 省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数字经济发展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并根据需要制定数字经济发展规划。 | 제14조 국가는 빅데이터 전략을 시행하고 데이터 기반시설의 구축을 추진하며, 각 업종·분야에서 데이터가 혁신적으로 활용되도록 장려·지원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디지털경제 발전을 해당 급의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하고 필요에 따라 디지털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第十五条 国家支持开发利用数据提升公共服务的智能化水平。提供智能化公共服务,应当充分考虑老年人、残疾人的需求,避免对老年人、残疾人的日常生活造成障碍。 | 제15조 국가는 데이터의 개발·이용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지능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第十六条 国家支持数据开发利用和数据安全技术研究,鼓励数据开发利用和数据安全等领域的技术推广和商业创新,培育、发展数据开发利用和数据安全产品、产业体系。 | 제16조 국가는 데이터 개발·이용 및 데이터 안전 기술의 연구를 지원하고, 데이터 개발·이용과 데이터 안전 등의 분야에서 기술 보급과 상업 혁신을 장려하며, 데이터 개발·이용 및 데이터 안전 관련 제품과 산업체계를 육성·발전시킨다. |
| 第十七条 国家推进数据开发利用技术和数据安全标准体系建设。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有关部门根据各自的职责,组织制定并适时修订有关数据开发利用技术、产品和数据安全相关标准。国家支持企业、社会团体和教育、科研机构等参与标准制定。 | 제17조 국가는 데이터 개발·이용 기술과 데이터 안전 표준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무부서와 국무원 관계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데이터 개발·이용 기술·제품 및 데이터 안전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국가는 기업·사회단체·교육기관·과학연구기관 등이 표준 제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 第十八条 国家促进数据安全检测评估、认证等服务的发展,支持数据安全检测评估、认证等专业机构依法开展服务活动。 国家支持有关部门、行业组织、企业、教育和科研机构、有关专业机构等在数据安全风险评估、防范、处置等方面开展协作。 | 제18조 국가는 데이터 안전 검사·평가·인증 등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데이터 안전 검사·평가·인증 등의 전문기관이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는 관계 부서·업계단체·기업·교육기관·과학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 등이 데이터 보안 위험의 평가·예방·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
| 第十九条 国家建立健全数据交易管理制度,规范数据交易行为,培育数据交易市场。 | 제19조 국가는 데이터 거래 관리제도를 구축·정비하고 데이터 거래행위를 규범화하며 데이터 거래시장을 육성한다. |
| 第二十条 国家支持教育、科研机构和企业等开展数据开发利用技术和数据安全相关教育和培训,采取多种方式培养数据开发利用技术和数据安全专业人才,促进人才交流。 | 제20조 국가는 교육기관·과학연구기관·기업 등이 데이터 개발·이용 기술 및 데이터 안전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개발·이용 기술 및 데이터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전문인력의 교류를 촉진한다. |
| 第三章 数据安全制度 | 제3장 데이터 안전 제도 |
| 第二十一条 国家建立数据分类分级保护制度,根据数据在经济社会发展中的重要程度,以及一旦遭到篡改、破坏、泄露或者非法获取、非法利用,对国家安全、公共利益或者个人、组织合法权益造成的危害程度,对数据实行分类分级保护。国家数据安全工作协调机制统筹协调有关部门制定重要数据目录,加强对重要数据的保护。 关系国家安全、国民经济命脉、重要民生、重大公共利益等数据属于国家核心数据,实行更加严格的管理制度。 各地区、各部门应当按照数据分类分级保护制度,确定本地区、本部门以及相关行业、领域的重要数据具体目录,对列入目录的数据进行重点保护。 | 제21조 국가는 데이터 분류·등급별 보호제도를7 수립하고, 데이터가 경제·사회 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데이터가 변조·파괴·유출되거나 불법으로 취득·이용될 경우 국가안전·공공이익 또는 개인·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등급별로 보호한다. 국가 데이터 안전 업무 조정체계는 관계 부서가 중요 데이터8 목록을 제정하도록 총괄·조정하고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안전, 국민경제의 생명선, 중요한 민생, 중대한 공공이익 등과 관련된 데이터는 국가 핵심 데이터에9 속하며 더욱 엄격한 관리제도를 적용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데이터 분류·등급별 보호제도에 따라 해당 지역·부서와 관계 업종·분야의 중요 데이터 세부 목록을 정하고, 그 목록에 포함된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 第二十二条 国家建立集中统一、高效权威的数据安全风险评估、报告、信息共享、监测预警机制。国家数据安全工作协调机制统筹协调有关部门加强数据安全风险信息的获取、分析、研判、预警工作。 | 제22조 국가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되며 효율적이고 권위 있는 데이터 보안 위험평가·보고·정보 공유·감시·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데이터 안전 업무 조정체계는 관계 부서가 데이터 보안 위험정보의 수집·분석·판단·조기경보 업무를 강화하도록 총괄·조정한다. |
| 第二十三条 国家建立数据安全应急处置机制。发生数据安全事件,有关主管部门应当依法启动应急预案,采取相应的应急处置措施,防止危害扩大,消除安全隐患,并及时向社会发布与公众有关的警示信息。 | 제23조 국가는 데이터 안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 안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계 주무부서는 법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가동하고 상응하는 비상대응조치를 취하여 위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안전상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경고정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
| 第二十四条 国家建立数据安全审查制度,对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数据处理活动进行国家安全审查。 依法作出的安全审查决定为最终决定。 | 제24조 국가는 데이터 안전 심사제도를 수립하고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하여 국가안전심사를10 실시한다. 법에 따라 내려진 안전심사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
| 第二十五条 国家对与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国际义务相关的属于管制物项的数据依法实施出口管制。 | 제25조 국가는 국가안전과 이익의 수호 및 국제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법에 따라 수출통제를11 실시한다. |
| 第二十六条 任何国家或者地区在与数据和数据开发利用技术等有关的投资、贸易等方面对中华人民共和国采取歧视性的禁止、限制或者其他类似措施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或者地区对等采取措施。 | 제26조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 데이터와 데이터 개발·이용 기술 등에 관한 투자·무역 등의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차별적인 금지·제한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호주의에 따른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12 |
| 第四章 数据安全保护义务 | 제4장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 |
| 第二十七条 开展数据处理活动应当依照法律、法规的规定,建立健全全流程数据安全管理制度,组织开展数据安全教育培训,采取相应的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保障数据安全。利用互联网等信息网络开展数据处理活动,应当在网络安全等级保护制度的基础上,履行上述数据安全保护义务。 重要数据的处理者应当明确数据安全负责人和管理机构,落实数据安全保护责任。 | 제27조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할 때에는 법률·법규에 따라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제도를 구축·정비하고 데이터 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상응하는 기술적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보안 등급보호제도를 기초로 위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안전 책임자와 관리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데이터 안전 보호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13 |
| 第二十八条 开展数据处理活动以及研究开发数据新技术,应当有利于促进经济社会发展,增进人民福祉,符合社会公德和伦理。 | 제28조 데이터 처리 활동과 데이터 신기술의 연구·개발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공중도덕과 윤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
| 第二十九条 开展数据处理活动应当加强风险监测,发现数据安全缺陷、漏洞等风险时,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发生数据安全事件时,应当立即采取处置措施,按照规定及时告知用户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 제29조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할 때에는 위험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데이터의 보안상 결함·취약점 등의 위험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데이터 안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관계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 第三十条 重要数据的处理者应当按照规定对其数据处理活动定期开展风险评估,并向有关主管部门报送风险评估报告。 风险评估报告应当包括处理的重要数据的种类、数量,开展数据处理活动的情况,面临的数据安全风险及其应对措施等。 | 제30조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규정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계 주무부서에 위험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평가보고서에는 처리하는 중요 데이터의 종류·수량, 데이터 처리 활동의 현황, 예상되는 데이터 보안 위험 및 그 대응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第三十一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营中收集和产生的重要数据的出境安全管理,适用《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的规定;其他数据处理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营中收集和产生的重要数据的出境安全管理办法,由国家网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 제31조 주요정보기반시설 운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영하면서 수집·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국외이전 안전관리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을 적용한다. 그 밖의 데이터 처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영하면서 수집·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국외이전 안전관리 방법은 국가 인터넷정보 주무부서가 국무원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
| 第三十二条 任何组织、个人收集数据,应当采取合法、正当的方式,不得窃取或者以其他非法方式获取数据。 法律、行政法规对收集、使用数据的目的、范围有规定的,应当在法律、行政法规规定的目的和范围内收集、使用数据。 | 제32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을 취하여야 하며, 절취하거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행정법규가 데이터의 수집·사용 목적과 범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된 목적과 범위 안에서 데이터를 수집·사용하여야 한다. |
| 第三十三条 从事数据交易中介服务的机构提供服务,应当要求数据提供方说明数据来源,审核交易双方的身份,并留存审核、交易记录。 | 제33조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에14 종사하는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데이터 제공자에게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의 신원을 심사하며, 심사·거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 第三十四条 法律、行政法规规定提供数据处理相关服务应当取得行政许可的,服务提供者应当依法取得许可。 | 제34조 법률·행정법규가 데이터 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 第三十五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因依法维护国家安全或者侦查犯罪的需要调取数据,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经过严格的批准手续,依法进行,有关组织、个人应当予以配合。 | 제35조 공안기관·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안전을 수호하거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제출받는15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 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조직과 개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第三十六条 中华人民共和国主管机关根据有关法律和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或者按照平等互惠原则,处理外国司法或者执法机构关于提供数据的请求。非经中华人民共和国主管机关批准,境内的组织、个人不得向外国司法或者执法机构提供存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数据。 |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주무기관은 관련 법률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에 따라, 또는 평등·호혜의 원칙에16 따라 외국 사법기관 또는 법집행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을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내의 조직·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외국 사법기관 또는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第五章 政务数据安全与开放 | 제5장 행정 데이터의 안전과 개방 |
| 第三十七条 国家大力推进电子政务建设,提高政务数据的科学性、准确性、时效性,提升运用数据服务经济社会发展的能力。 | 제37조 국가는 전자정부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데이터의 과학성·정확성·적시성을 높이며,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량을 높인다. |
| 第三十八条 国家机关为履行法定职责的需要收集、使用数据,应当在其履行法定职责的范围内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的条件和程序进行;对在履行职责中知悉的个人隐私、个人信息、商业秘密、保密商务信息等数据应当依法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非法向他人提供。 | 제38조 국가기관이 법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법률·행정법규가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 영업비밀, 비밀유지 대상 상업정보 등의 데이터는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第三十九条 国家机关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建立健全数据安全管理制度,落实数据安全保护责任,保障政务数据安全。 | 제39조 국가기관은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데이터 안전 관리제도를 구축·정비하고 데이터 안전 보호책임을 이행하여 행정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 第四十条 国家机关委托他人建设、维护电子政务系统,存储、加工政务数据,应当经过严格的批准程序,并应当监督受托方履行相应的数据安全保护义务。受托方应当依照法律、法规的规定和合同约定履行数据安全保护义务,不得擅自留存、使用、泄露或者向他人提供政务数据。 | 제40조 국가기관이 타인에게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축·유지 또는 행정 데이터의17 저장·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가 그에 따른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법률·법규 및 계약의 약정에 따라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 데이터를 임의로 보존·사용·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第四十一条 国家机关应当遵循公正、公平、便民的原则,按照规定及时、准确地公开政务数据。依法不予公开的除外。 | 제41조 국가기관은 공정·공평·국민 편의의 원칙을 따르고 규정에 따라 행정 데이터를 적시에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第四十二条 国家制定政务数据开放目录,构建统一规范、互联互通、安全可控的政务数据开放平台,推动政务数据开放利用。 | 제42조 국가는 행정 데이터 개방목록을 제정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호 연계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행정 데이터 개방플랫폼을 구축하여 행정 데이터의 개방·이용을 추진한다. |
| 第四十三条 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为履行法定职责开展数据处理活动,适用本章规定。 | 제43조 법률·법규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가진 조직이 법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 第六章 法律责任 | 제6장 법적 책임 |
| 第四十四条 有关主管部门在履行数据安全监管职责中,发现数据处理活动存在较大安全风险的,可以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对有关组织、个人进行约谈,并要求有关组织、个人采取措施进行整改,消除隐患。 | 제44조 관계 주무부서가 데이터 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처리 활동에 상당한 데이터 보안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관계 조직·개인과 면담하고18, 해당 조직·개인에게 시정조치를 취하여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第四十五条 开展数据处理活动的组织、个人不履行本法第二十七条、第二十九条、第三十条规定的数据安全保护义务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或者造成大量数据泄露等严重后果的,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 违反国家核心数据管理制度,危害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的,由有关主管部门处二百万元以上一千万元以下罚款,并根据情况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제45조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이 이 법 제27조·제29조·제30조에서 정한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주무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19 병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는20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대량의 데이터 유출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의 일시 정지, 영업정지 및 시정, 관련 사업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21(营业执照)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핵심 데이터 관리제도를 위반하여 국가의 주권·안전 및 발전 이익을 해친 경우, 관계 주무부서는 2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관련 업무의 일시 정지, 영업정지 및 시정, 관련 사업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营业执照)의 취소를 명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
| 第四十六条 违反本法第三十一条规定,向境外提供重要数据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一百万元以上一千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 | 제46조 이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국외에 중요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관계 주무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1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의 일시 정지, 영업정지 및 시정, 관련 사업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营业执照)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한다. |
| 第四十七条 从事数据交易中介服务的机构未履行本法第三十三条规定的义务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一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十万元的,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 제47조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이 이 법 제3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주무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의 일시 정지, 영업정지 및 시정, 관련 사업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营业执照)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한다. |
| 第四十八条 违反本法第三十五条规定,拒不配合数据调取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违反本法第三十六条规定,未经主管机关批准向外国司法或者执法机构提供数据的,由有关主管部门给予警告,可以并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处一百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 제48조 이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데이터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주무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주무기관의 승인 없이 외국 사법기관 또는 법집행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관계 주무부서는 경고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의 일시 정지, 영업정지 및 시정, 관련 사업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营业执照)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한다. |
| 第四十九条 国家机关不履行本法规定的数据安全保护义务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 제49조 국가기관이 이 법에서 정한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처분한다22. |
| 第五十条 履行数据安全监管职责的国家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 제50조 데이터 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업무 종사자가2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
| 第五十一条 窃取或者以其他非法方式获取数据,开展数据处理活动排除、限制竞争,或者损害个人、组织合法权益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 제51조 데이터를 절취하거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데이터 처리 활동을 통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거나, 개인·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
| 第五十二条 违反本法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제52조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이 법 위반이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
| 第七章 附则 | 제7장 부칙 |
| 第五十三条 开展涉及国家秘密的数据处理活动,适用《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 在统计、档案工作中开展数据处理活动,开展涉及个人信息的数据处理活动,还应当遵守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 제53조 국가기밀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 활동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 등 법률·행정법규를 적용한다. 통계·기록물 업무 중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행정법규도 준수하여야 한다. |
| 第五十四条 军事数据安全保护的办法,由中央军事委员会依据本法另行制定。 | 제54조 군사 데이터 안전 보호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
| 第五十五条 本法自2021年9月1日起施行。 | 제55조 이 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