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염니(陈焰妮)(인하대학교 법학과 박사생) 번역
법령정보
출전: 북대법보(北大法宝) 및 중국 국가법률법규DB 현행본(2026. 8. 1. 확인).
- 공포기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
- 문서번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처 명령 제15호
- 심의통과: 2023년 5월 23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23년 제12차 판공실 사무회의
- 2023. 7. 10. 공포, 2023. 8. 15. 시행
- 2026. 8. 1. 현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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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원문 | 한국어 번역 |
|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1][2] |
|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3]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 国家广播电视总局 令 第15号 |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국가 라디오텔레비전총국 명령 제15호 |
|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已经2023年5月23日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2023年第12次室务会会议审议通过,并经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教育部、科学技术部、工业和信息化部、公安部、国家广播电视总局同意,现予公布,自2023年8月15日起施行。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은 2023년 5월 23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23년 제12차 판공실 사무회의(室务会会议)에서 심의·통과되었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의 동의를 거쳐 이에 공포하며,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主任 庄荣文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主任 郑栅洁 教育部部长 怀进鹏 科学技术部部长 王志刚 工业和信息化部部长 金壮龙 公安部部长 王小洪 国家广播电视总局局长 曹淑敏 2023年7月10日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좡룽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정산제 교육부 부장 화이진펑 과학기술부 부장 왕즈강 공업정보화부 부장 진좡룽 공안부 부장 왕샤오훙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 국장 차오수민 2023년 7월 10일 |
| 第一章 总则 | 제1장 총칙 |
| 第一条 为了促进生成式人工智能健康发展和规范应用,维护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 제1조 생성형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규범적 응용을 촉진하고,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
| 第二条 利用生成式人工智能技术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公众提供生成文本、图片、音频、视频等内容的服务(以下称生成式人工智能服务),适用本办法。 国家对利用生成式人工智能服务从事新闻出版、影视制作、文艺创作等活动另有规定的,从其规定。 行业组织、企业、教育和科研机构、公共文化机构、有关专业机构等研发、应用生成式人工智能技术,未向境内公众提供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不适用本办法的规定。 | 제2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공중에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서비스(이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국가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문출판, 영화·텔레비전 제작, 문예창작 등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업계단체, 기업, 교육·과학연구기관, 공공문화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개발·응용하되 경내의 공중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第三条 国家坚持发展和安全并重、促进创新和依法治理相结合的原则,采取有效措施鼓励生成式人工智能创新发展,对生成式人工智能服务实行包容审慎和分类分级监管。 | 제3조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함께 중시하고, 혁신 촉진과 법에 따른 거버넌스를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의 혁신적 발전을 장려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하여 포용·신중의 감독관리와 분류·등급별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
| 第四条 提供和使用生成式人工智能服务,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尊重社会公德和伦理道德,遵守以下规定: (一)坚持社会主义核心价值观,不得生成煽动颠覆国家政权、推翻社会主义制度,危害国家安全和利益、损害国家形象,煽动分裂国家、破坏国家统一和社会稳定,宣扬恐怖主义、极端主义,宣扬民族仇恨、民族歧视,暴力、淫秽色情,以及虚假有害信息等法律、行政法规禁止的内容; (二)在算法设计、训练数据选择、模型生成和优化、提供服务等过程中,采取有效措施防止产生民族、信仰、国别、地域、性别、年龄、职业、健康等歧视; (三)尊重知识产权、商业道德,保守商业秘密,不得利用算法、数据、平台等优势,实施垄断和不正当竞争行为; (四)尊重他人合法权益,不得危害他人身心健康,不得侵害他人肖像权、名誉权、荣誉权、隐私权和个人信息权益; (五)基于服务类型特点,采取有效措施,提升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透明度,提高生成内容的准确性和可靠性。 | 제4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경우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윤리도덕을 존중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견지하여야 하며, 국가정권 전복·사회주의 제도 타도의 선동, 국가안전과 이익에 대한 위해, 국가 이미지 훼손, 국가분열 선동, 국가통일 및 사회안정 파괴, 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민족증오·민족차별 선전, 폭력, 음란·색정 및 허위·유해 정보 등 법률 및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알고리즘 설계, 훈련데이터 선택, 모델 생성 및 최적화,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민족, 신앙, 국별, 지역, 성별, 연령, 직업, 건강 등에 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 지식재산권과 상업도덕을 존중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알고리즘, 데이터, 플랫폼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독점 및 부정경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인의 심신 건강에 위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사생활권 및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서비스 유형의 특성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생성 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 第二章 技术发展与治理 | 제2장 기술 발전과 거버넌스 |
| 第五条 鼓励生成式人工智能技术在各行业、各领域的创新应用,生成积极健康、向上向善的优质内容,探索优化应用场景,构建应用生态体系。 支持行业组织、企业、教育和科研机构、公共文化机构、有关专业机构等在生成式人工智能技术创新、数据资源建设、转化应用、风险防范等方面开展协作。 | 제5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각 업종과 각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응용되어 적극적이고 건전하며 향상(向上)과 선(善)을 지향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장려하고, 응용 시나리오의 최적화를 모색하며, 응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업계단체, 기업, 교육·과학연구기관, 공공문화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혁신, 데이터 자원 구축, 전환 응용, 위험 방지 등의 방면에서 협력하는 것을 지원한다. |
| 第六条 鼓励生成式人工智能算法、框架、芯片及配套软件平台等基础技术的自主创新,平等互利开展国际交流与合作,参与生成式人工智能相关国际规则制定。 推动生成式人工智能基础设施和公共训练数据资源平台建设。促进算力资源协同共享,提升算力资源利用效能。推动公共数据分类分级有序开放,扩展高质量的公共训练数据资源。鼓励采用安全可信的芯片、软件、工具、算力和数据资源。 | 제6조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리즘, 프레임워크, 칩 및 이에 부수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기초기술의 자주적 혁신을 장려하고,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칙 제정에 참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인프라와 공공 훈련데이터 자원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한다. 컴퓨팅 파워 자원의 협동적 공유를 촉진하고, 컴퓨팅 파워 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한다. 공공데이터의 분류·등급별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고, 고품질 공공 훈련데이터 자원을 확충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칩, 소프트웨어, 도구, 컴퓨팅 파워 및 데이터 자원의 채택을 장려한다. |
| 第七条 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以下称提供者)应当依法开展预训练、优化训练等训练数据处理活动,遵守以下规定: (一)使用具有合法来源的数据和基础模型; (二)涉及知识产权的,不得侵害他人依法享有的知识产权; (三)涉及个人信息的,应当取得个人同意或者符合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四)采取有效措施提高训练数据质量,增强训练数据的真实性、准确性、客观性、多样性; (五)《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等法律、行政法规的其他有关规定和有关主管部门的相关监管要求。 | 제7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법에 따라 사전훈련, 최적화훈련 등 훈련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법적 출처를 가진 데이터와 기초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과 관련되는 경우 타인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 및 행정법규가 정한 그 밖의 사유에 부합하여야 한다. 4.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훈련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훈련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객관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그 밖의 관련 규정과 관련 주무부문의 감독관리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
| 第八条 在生成式人工智能技术研发过程中进行数据标注的,提供者应当制定符合本办法要求的清晰、具体、可操作的标注规则;开展数据标注质量评估,抽样核验标注内容的准确性;对标注人员进行必要培训,提升尊法守法意识,监督指导标注人员规范开展标注工作。 | 제8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링을 실시하는 경우, 제공자는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라벨링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라벨링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표본추출 방식으로 라벨링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라벨링 담당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법 존중 및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라벨링 담당자가 규범적으로 라벨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지도하여야 한다. |
| 第三章 服务规范 | 제3장 서비스 규범 |
| 第九条 提供者应当依法承担网络信息内容生产者责任,履行网络信息安全义务。涉及个人信息的,依法承担个人信息处理者责任,履行个人信息保护义务。 提供者应当与注册其服务的生成式人工智能服务使用者(以下称使用者)签订服务协议,明确双方权利义务。 | 제9조 제공자는 법에 따라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생산자의 책임을 부담하고, 네트워크 정보안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부담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그 서비스에 등록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 第十条 提供者应当明确并公开其服务的适用人群、场合、用途,指导使用者科学理性认识和依法使用生成式人工智能技术,采取有效措施防范未成年人用户过度依赖或者沉迷生成式人工智能服务。 | 제10조 제공자는 그 서비스의 적용 대상자, 상황 및 용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과학적·이성적으로 인식하고 법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미성년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탐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 第十一条 提供者对使用者的输入信息和使用记录应当依法履行保护义务,不得收集非必要个人信息,不得非法留存能够识别使用者身份的输入信息和使用记录,不得非法向他人提供使用者的输入信息和使用记录。 提供者应当依法及时受理和处理个人关于查阅、复制、更正、补充、删除其个人信息等的请求。 | 제11조 제공자는 이용자의 입력정보와 사용기록에 대하여 법에 따라 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입력정보와 사용기록을 불법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의 입력정보와 사용기록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공자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열람, 복제, 정정, 보충,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 第十二条 提供者应当按照《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对图片、视频等生成内容进行标识。 | 제12조 제공자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에 따라 이미지, 비디오 등 생성 콘텐츠에 대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第十三条 提供者应当在其服务过程中,提供安全、稳定、持续的服务,保障用户正常使用。 | 제13조 제공자는 그 서비스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
| 第十四条 提供者发现违法内容的,应当及时采取停止生成、停止传输、消除等处置措施,采取模型优化训练等措施进行整改,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提供者发现使用者利用生成式人工智能服务从事违法活动的,应当依法依约采取警示、限制功能、暂停或者终止向其提供服务等处置措施,保存有关记录,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 제14조 제공자가 위법한 내용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생성 중지, 전송 중지, 제거 등 처리조치를 취하고, 모델 최적화훈련 등 조치를 통해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주무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공자가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 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과 약정에 따라 경고, 기능 제한, 서비스 제공의 일시정지 또는 종료 등 처리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관련 주무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
| 第十五条 提供者应当建立健全投诉、举报机制,设置便捷的投诉、举报入口,公布处理流程和反馈时限,及时受理、处理公众投诉举报并反馈处理结果。 | 제15조 제공자는 민원·신고 메커니즘을 수립·완비하고, 편리한 민원·신고 창구를 설치하며, 처리 절차와 회신 기한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공중의 민원과 신고를 지체 없이 접수·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 第四章 监督检查和法律责任 | 제4장 감독검사와 법률책임 |
| 第十六条 网信、发展改革、教育、科技、工业和信息化、公安、广播电视、新闻出版等部门,依据各自职责依法加强对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管理。 国家有关主管部门针对生成式人工智能技术特点及其在有关行业和领域的服务应用,完善与创新发展相适应的科学监管方式,制定相应的分类分级监管规则或者指引。 | 제16조 인터넷정보, 발전개혁, 교육, 과학기술, 공업정보화, 공안, 라디오텔레비전, 신문출판 등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 관련 주무부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 및 관련 업종과 분야에서의 서비스 응용을 대상으로, 혁신적 발전에 부합하는 과학적 감독관리 방식을 완비하고, 상응하는 분류·등급별 감독관리 규칙 또는 지침을 제정한다. |
| 第十七条 提供具有舆论属性或者社会动员能力[4]的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开展安全评估,并按照《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履行算法备案[5]和变更、注销备案手续。 | 제17조 여론 속성 또는 사회동원 능력을 가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규정」에 따라 알고리즘 등록, 변경 및 말소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 第十八条 使用者发现生成式人工智能服务不符合法律、行政法规和本办法规定的,有权向有关主管部门投诉、举报。 | 제18조 이용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법률, 행정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관련 주무부문에 민원 또는 신고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
| 第十九条 有关主管部门依据职责对生成式人工智能服务开展监督检查,提供者应当依法予以配合,按要求对训练数据来源、规模、类型、标注规则、算法机制机理等予以说明,并提供必要的技术、数据等支持和协助。 参与生成式人工智能服务安全评估和监督检查的相关机构和人员对在履行职责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应当依法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非法向他人提供。 | 제19조 관련 주무부문은 직책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제공자는 법에 따라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요구에 따라 훈련데이터의 출처, 규모, 유형, 라벨링 규칙, 알고리즘 메커니즘 및 원리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필요한 기술·데이터 등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안전평가와 감독검사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 및 인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국가비밀, 영업비밀,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第二十条 对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境外向境内提供生成式人工智能服务不符合法律、行政法规和本办法规定的,国家网信部门应当通知有关机构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予以处置。 | 제20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경내로 제공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법률, 행정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가 인터넷정보부문은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기술적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第二十一条 提供者违反本办法规定的,由有关主管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法律、行政法规没有规定的,由有关主管部门依据职责予以警告、通报批评,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责令暂停提供相关服务。 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제21조 제공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주무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등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주무부문이 직책에 따라 경고, 통보비판,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의 일시정지를 명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 第五章 附则 | 제5장 부칙 |
| 第二十二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是: (一)生成式人工智能技术,是指具有文本、图片、音频、视频等内容生成能力的模型及相关技术。 (二)生成式人工智能服务提供者,是指利用生成式人工智能技术提供生成式人工智能服务(包括通过提供可编程接口等方式提供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组织、个人。 (三)生成式人工智能服务使用者,是指使用生成式人工智能服务生成内容的组织、个人。 | 제22조 이 방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콘텐츠 생성 능력을 가진 모델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프로그래밍 가능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
| 第二十三条 法律、行政法规规定提供生成式人工智能服务应当取得相关行政许可的,提供者应当依法取得许可。 外商投资生成式人工智能服务,应当符合外商投资相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 제23조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제공자는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 第二十四条 本办法自2023年8月15日起施行。 | 제24조 이 방법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1]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의 “办法”는 중국 행정입법에서 부문규장 또는 규범성 문건의 명칭으로 자주 쓰인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방법”, “관리방법”, “잠정방법”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본 번역문에서는 중국 법령명 구조를 살리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으로 번역하였다.
- [2] “生成式人工智能”은 한국 법·정책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사용되므로 이를 채택하였다.
- [3] “网信”은 “인터넷정보”로 직역하였다. 기관명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는 한국어 설명상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로 번역하였다.
- [4] 舆论属性或者社会动员能力:중국 인터넷 규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직역하면 “여론 속성 또는 사회동원 능력”이며, 대중 여론 형성 또는 사회적 동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의미이다.
- [5] “备案”은 한국 행정법의 “신고”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중국 인터넷 규제상 행정기관에 관련 정보를 등록·비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알고리즘 등록”으로 번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