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2026년 8월 24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앤에이 송도사무소에서 “AI·데이터법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제3회 동북아시아 비교법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한국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법무법인 로앤에이(Law&A)와 법률사무소 비즈윈(BizWin)이 후원했습니다.
동북아시아 비교법 심포지엄: 한중일 3개국을 잇는 비교법적 접근과 교류의 장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 정영진 센터장은 이번 행사에서 개회사를 맡았습니다. 그는 한·중·일 세 나라가 심포지엄을 순환 개최하는 의의가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연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법제와 경험을 비교하고 토론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학술교류의 장을 점차 만들어 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진 센터장은 이러한 교류가 축적될수록 각국 법제의 차이와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는 나아가 AI와 데이터의 문제가 어느 한 국가의 국내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법과 제도가 저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다음으로 그 차이가 나타난 사회적·경제적·법문화적 배경을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서로 다른 해결 방식을 비교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비교법 연구와 국제적인 학술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회 심포지엄은 2024년 11월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제2회는 2025년 12월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제3회는 인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영진 센터장은 개회사를 마무리하며 이날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의 경험과 지혜가 충분히 공유되고, 이를 출발점으로 새로운 공동연구와 학술교류가 시작되기를 기대했습니다.
5개 세션으로 구분된 다양한 주제와 발제
공식 프로그램은 5개 세션, 총 14건의 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제에는 헌법과 입법, 인격권과 보건의료 데이터, 기업 규제, 데이터 주권, 해양 및 항만 법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입헌주의와 입법의 과제“라는 주제 아래에서 도쿄이과대학교 교양교육연구원 진노 기요시(神野 潔) 교수의 「ELSI와 법, 그리고 사회의 관계사」, 서북정법대학교 이대용(李大勇) 교수의 「디지털 행정의 법치 도전과 제도적 대응」, 그리고 칸사이대학교 사회학부 야마모토 겐토(山本 健人) 부교수의 「ELSI 관점에서 바라본 디지털 입헌주의」의 3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제2세션에는 “AI에 의한 데이터 이용과 기본권 침해“라는 주제 아래에서 길림대학교 법학원 조험봉(曹险峰)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격권 침해-데이터 권익보호의 불법행위법 구조」, 그리고 법률사무소 조앤리 대표변호사이자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 연구원인 조동선 변호사의 「한국의 보건의료데이터와 AI」의 2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 속 기업 규제의 강화“라는 주제 아래에서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요코다이도 사토시(横大道 聡) 교수의 「ELSI 관점에서 바라본 디지털 기술의 법적 규제」, 법무법인 로앤에이(Law&A) 대표변호사이자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 연구원인 김성호 변호사의 「한·중·일 로봇 산업 육성법제와 AI 규제 샌드박스 비교」, 그리고 홍콩성시대학교 법학원 나천은(罗天恩) 박사의 「홍콩은 어떻게 구현형(具身) 인공지능을 규율해야 하는가?」의 3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제4세션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과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심양사범대학교 섭외법치연구원 수군(隋军) 원장의 「국경 간 탄소 배출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규제 및 과제와 협력」, 독쿄대학교 법학부 오카다 준타(岡田 順太) 교수의 「ELSI와 글로벌 기업 활동 통제」, 그리고 인하대학교 이상우 초빙교수의 「동북아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율의 신 규범 형성」의 3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제5세션에서는 “AI 기술의 도입과 해양 및 항만 법제의 변화“라는 주제 아래에서 3건의 발표가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물류학 박사인 인천항만공사 장정원 변호사의 「자율운항선박시대의 항만안전관리체계와 사고 시 법적 책임」, 전 1등 항해사인 법무법인 황앤씨 조재호 변호사의 「스마트선박과 자율운항선박 시대의 해상법적 쟁점」, 그리고 법률사무소 비즈윈(BizWin) 대표변호사이자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 사무국장인 박요셉 변호사의 「한·중·일 스마트 갑문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의 3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맺음말
위와 같이 하루 동안의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3회 동북아시아 비교법 심포지엄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AI·데이터법을 주제로 한 5개 세션, 14건의 발표 의제는 디지털 시대의 입헌주의와 입법의 과제부터 해양 및 항만 법제의 변화까지 폭넓게 걸쳐 있었으며, 이론적 정리와 함께 법률 실무 및 항만·해운 현장의 시각이 더해졌습니다. 한·중·일 및 중국 홍콩 소재 대학의 학자들과 한국 법률 실무계의 전문가들은 한자리에서 교류하며 각 법역의 경험을 비교하고 서로 참조하면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법센터는 공동 주최자로서 행사 준비에 참여하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3개국 자료집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연변대학교와 게이오기주쿠대학교를 거쳐 인천에 이르기까지 세 나라가 순환 개최해 온 심포지엄은 이번으로 세 번째를 맞았으며,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또한 이러한 만남을 거듭하며 한층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언론보도
법률신문, 「피지컬 AI 시대, 규제 해법은 ‘한·중·일 협력’」(2026. 8. 25.) — 기사 보기
이투뉴스, 「‘제3회 동북아 비교법 심포지엄’ 개최…법무법인 로앤에이, 한·중·일 AI·데이터법 최신 동향 조명」(2026. 8. 25.) —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