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5일 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중법학』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원칙과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규정은 『한중법학』에 원고를 투고하거나 게재한 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연구윤리 조사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① “연구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과정이나 자료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포함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
5. 중복게재·이중투고: 이미 발표되었거나 심사 중인 자신의 연구를 새로운 것처럼 투고하거나,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원고를 동시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저자는 제3조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저자의 책임)① 저자는 자신의 연구내용과 연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저자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저자는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저자 표시의 순서와 역할에 관하여 공동저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용 및 출처표시)① 저자는 타인의 연구, 자료, 문장, 아이디어 등을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자기의 기존 연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게재 및 이중투고의 금지)① 저자는 이미 출판되었거나 심사 중인 연구를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자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원고를 동시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자는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발표문 등의 일부를 활용하는 경우 투고 시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투고 시 제출서류)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이해상충 고지서, 중복게재·이중투고 방지 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의 의무)① 편집위원은 투고원고를 학문적 수준과 연구윤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적 사항, 소속, 사적 친분,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편집위원은 원고의 내용을 게재 확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원고와 관련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원고의 심사 및 게재 결정 절차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의무)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중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정을 발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원고의 내용을 비밀로 하며, 게재 전에 이를 인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원고와 관련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편집위원회의 권한)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조사, 판정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제보)①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자는 편집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① 편집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하거나 연구부정행위의 의심 사유를 인지한 경우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사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3인 이상의 조사위원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조사는 제보 접수일 또는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판정 및 통지)① 편집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제재조치)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게재 불가
2. 게재 취소 또는 게재 철회
3. 게재 철회 사실의 표시
4. 5년 이내의 투고 제한
5. 소속기관 통보
6. 위반 사실 공표
7. 그 밖에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6조(비밀유지)①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 확립, 제재조치의 이행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