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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중인공지능법제학술대회(2026) 개최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는 2026. 5. 16. 서울 광화문 소재 법무법인 Law&A 광화문사무소에서 “제2회 한중 인공지능 법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회 한중 인공지능 법제 학술대회는 2025. 중국 광주성 심천시에서 열린 제1회 학술대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심천대학교 혁신발전법치연구원(深圳大学创新发展法治研究院, 원장 예웨이핑(叶卫平)),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소장 송문호 교수),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주임교수 정영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법무법인 Law&A(대표변호사 김성호)가 후원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주한중국대사관의 다이빙(戴兵)대사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정웅석 원장의 축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와 심천대학교 혁신발전법치연구원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어지고, 나아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자 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 명예원장인 왕샤오예(王晓晔) 교수가 알고리즘 ‘알고리즘 개인화 가격 책정의 법률과 경제학 (算法个性化定价的法律与经济学)’, 제13대 공정거래위원장이자 대한민국학술원 인문사회 제4분과 회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권오승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주제로 하여 각각 기조발제를 하는 등,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관과 교육기관, 학자들이 한데 모여 장차 양국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AI·데이터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하여 알고리즘, 플랫폼,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의료 및 바이오 데이터, 공공데이터, 저작권 및 표시의무, 개인정보침해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에 발맞추어 현재 법학계와 실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쟁점들이 한국과 중국의 학자 및 실무가의 다양한 시야에서 폭넓고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세션에서는 ▲인공지능 법적 규제에 대한 목표의 변천(예웨이핑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 원장), ▲AI 시대 데이터 주권의 재정립과 한중 국경간 데이터 이동 협력(이상우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 ▲중국 의료 데이터 가치화의 컴플라이언스 경로 모색(루오지에(罗洁) 광동화상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OpenAI과징금 취소 사건을 통해 본 기술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왕차이친(王彩琴) 잉커전국디지털경제법률전문위원회위원장), ▲의인화된 AI의 사회적 위험과 규제(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 AI 법률서비스의 공정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쟁점과 과제(안재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데이터 부정당경쟁법에서 “혁신”의 의미(청즈웨이(程子薇) 심천대 법학부 부교수), ▲인공지능 시대 공공데이터 개발 및 이용의 법적 거버넌스(루진팡(陆金芳) 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소 부연구원), ▲로봇세(Robot Taxation)의 도입을 둘러싼 한중간 조세정책의 비교(박요셉 법률사무소 BizWin 대표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서창배 전북대 가상재화법센터 전임연구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비교법적 검토(이웅영 전북대 가상재화법센터 전임연구원), ▲바이오 데이터의 국외 이전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김성호 법무법인 Law&A 대표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법상의 쟁점(정영진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주임교수) 등 최근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리스트로 ▲오용수 전 과학기술정통부 SW정책/전파정책국장, ▲왕차이친(王彩琴) 잉커전국디지털경제법률전문위원회위원장 ▲신가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동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동선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나누었습니다.